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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와 짧은 동영상의 범위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29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021. 6. 29.

 

[중국] 3차 개정 저작권법,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와 짧은 동영상의 범위

 

박다현*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짧은 동영상이 새로운 유형의 시청각 저작물로써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고, 짧다는 것에 대한 기준 및 동영상 플랫폼의 책임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함.

 

사실관계

202149, 중국 70여 개 영화 및 드라마 업체가 연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짧은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밝힘.

- 20216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짧은 동영상 등이 새로운 저작물 유형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임.

영화사, 동영상 플랫폼 등 관련 업계 등은 짧은 동영상과 관련한 침해에 집중하여 필요한 법적 보호를 하겠다고 밝혔고, 국가영화국·중선부판권관리부는 짧은 동영상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동영상 플랫폼에는 ‘××분 영화 보기라는 제목으로 영화 한 편을 3~5분짜리로 짧게 편집한 영상물이 많음.

- 판권 모니터링 중심본부가 발표한 <중국 인터넷 짧은 동영상 판권측정보고서>에 따르면 20191월부터 202010월까지 누적 30,095,200건의 짧은 동영상이 발견되었음.

짧은 동영상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짧다는 것에 대한 기준과 동영상 플랫폼에 책임이 있는지 등이 논점으로 언급됨.

 

짧은 동영상의 기준

류샤오하이(劉曉海) 동제대학교 상하이 국제지식재산권 교수는, 짧다는 것이 저작물의 합리적 사용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설명함. 몇 분짜리의 짧은 동영상도 완전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짧은 동영상으로 완전한 영상을 전파할 수도 있다고 설명함.

워너(华纳)뮤직 중국 판권총괄감독은 영상 소재의 길이와 비중이 합리적인 사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형식적 기준일 뿐 결정적 요인은 아니며, 짧은 동영상의 인용 행위가 원작의 시장을 대체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봄. 인용 시간이 짧더라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표현 및 재현되면 침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짧은 동영상의 침해 판단

다수의 전문가는 짧은 동영상 침해 여부는 개정 저작권법 제24조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봄.

서남정법대학의 황지(黃奇) 강사는 현재로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허가 없이 짧은 동영상을 편집하고 전파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원작의 일부분을 사용해 원작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패러디의 경우 문예·비평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동영상 플랫폼의 책임

전문가들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짧은 동영상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단순한 정보 저장공간 서비스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세이프 하버(Safe Harbor)’을 적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침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선 라이선스 후 사용이라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인터넷 환경에서는 누구나 창작자이고 이용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짧은 동영상의 사용과 기준

중국법학회 상법학연구회 이사 장타오(张韬) 교수는 관련 업계가 균형을 이루는 관건은 어떻게 짧은 동영상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법률을 발전시키느냐에 있다며,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함.

-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재창작 시 적정 인용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시장 측면에서는 짧은 동영상 운영 플랫폼의 추가적인 콘텐츠 검토 보호 장치와 침해 신고 루트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함.

 

참고 자료

- http://finance.people.com.cn/n1/2021/0525/c1004-32112648.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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