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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원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설립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29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호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

2021. 6. 29.

 

[호주] 원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설립 발표

 

최푸름*

 

20215, 호주 지식재산청은 원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과 토착 지식 (IK, Indigenous Knowledge) 관련 정책 방향에 있어 의견 소통의 창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민을 포함한 자문단(Indigenous Advisory Panel)을 설립하기로 발표함.

 

배경

호주 정부는 원주민의 지식재산권을 토착문화지식재산 (이하 ‘ICIP’, Indigenous Cultural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보호해 왔음. 이에 따르면, 원주민의 재산은 자기 결정권에 의거하여 보호됨.

하지만 호주의 지적재산권법은 일부 형태의 ICIP만 보호함. 호주는 원주민 개인의 권리만을 보호하며, 원주민 커뮤니티 공동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원주민 사회에서 제작한 예술 및 공예작품의 저작권 보호 부족 및 원주민의 예술 및 공예작품에 포함된 공동체의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부족, 원주민 예술품에 깃든 원주민 집단의 방식 및 문화에 대한 비()원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원주민의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원주민의 단어, 이름, 상징 및 기타 문화적 측면을 비()원주민이 악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었음.

본 동향에서는 저작권 관련 측면만을 다룸.

 

호주 원주민 저작권 보호 현황

원주민의 저작물은 ICIP로서 권리에 의하여 보호됨.

- 저작물이 영리적으로 이용될 때, 해당 저작물의 가치가 전통 법과 관례에 부합하여 값이 지불될 권리

- 저작물이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경우, 특히 전통 법과 관례에 반하여 이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

-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해당 원주민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

- 문화적 정체성, 지식, 기술, 토착 문화에 대한 가르침에 필수적인 문화적 관습을 나타낸 표현을 통제할 권리

 

원주민 자문단의 설립 목적

- 호주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원주민의 의견을 공식화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설립됨.

- 토착 지식(IK)을 차용 혹은 이용한 설계도 및 디자인 창작의 경우, 해당 토착 지식을 고안하고 표현한 원주민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프로세스를 확립함.

- 토착 지식(IK)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해당 토착 지식을 고안하고 표현한 원주민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관행을 확립함.

 

원주민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단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원주민, 다양한 기술 및 전문성을 보유한 대표 위원, 호주 지식재산권 의사결정권자 (decision-maker)로 구성됨.

원주민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호주 국내 및 국제 정책을 포함한 저작권 시스템의 토착 지식 인식 촉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련한 조언

- 토착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관여 및 감사

- 토착 지식과 관련된 호주 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호주의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원주민들이 호주의 다양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사점

호주 정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원주민의 저작물이 더 넓고 촘촘하게 보호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임.

호주 원주민의 저작권 이슈를 알렸던 대표적인 초기 선례 중 하나인 GEORGE M*, PAYUNKA, MARIKA & OTHERS V INDOFURN<1>는 원주민 예술가들을 저작물의 소유자, 즉 저작권자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준 계기가 됨. 하지만 저작권자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함.

따라서 이번 원주민 자문단이 발족됨에 따라 호주 내에서 원주민의 저작권을 경제적 및 인격적으로 더욱 보호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사료됨.

 

<1>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AltLawJl/1995/15.pdf

 

 

출처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nvironment_and_

Communications/Completed_inquiries/2004-07/indigenousarts/report/c11

https://www.ip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ik_consultation_2021.pdf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tk/781/wipo_pub_781.pdf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AltLawJl/1995/15.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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