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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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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범주를 제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02
첨부파일

저작권동향-09-이탈리아-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9

2020. 6. 2.

 

[이탈리아]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범주를 제시하다

 

최푸름*

 

2021525, 이탈리아 로마 지식재산법원은 창작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진저작물의 범주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다른 보호 정도를 적용하였음.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함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이 사건 저작물은 밤 시간대에 촬영한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명소의 사진이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로마 지식재산법원에 피고가 1,100유로(한화 약 15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관련 법령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7항은 사진 예술 작품과 혹은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표현된 작품들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

동법 제12조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부여하며 제20조는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함.

동법 제87조에 따르면, 조형 예술 작품 및 영화 스틸 필름을 포함한 사진, 또는 유사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 얻어진 자연 혹은 인간의 사진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됨. 그러나 다큐멘터리 사진, 즉 글이나 문서의 사진, 업무 관련 문서에 포함된 사진, 기술 도면 및 유사 제품의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음.

동법 제90조에 따르면, 2조 제7항에 따라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함; 1) 해당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사 혹은 저작권자의 이름, 또는 (외주를 맡겼다면) 외주를 맡긴 자의 성명을 표기할 것, 2) 해당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연도를 표기할 것, 3)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할 것.

 

법원의 판결

법원은 상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따른 보호 정도를 범주화함.

첫 번째 범주는 사진 작품, 즉 저작권법 제2항 제7조에서 말하는 충분한 독창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임. 따라서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가짐.

두 번째 범주는 단순한 사진임. 사람이나 자연, 혹은 사회 생활의 요소들은 창작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진작가의 창작적 기여와 노력을 통해 타 작품과 다르게 특정지을 수 있음.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경우,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만을 가짐.

세 번째 범주는 다큐멘터리 사진’, 즉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87조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진임.

법원은 상기 범주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첫 번째 범주가 되기에는 창작성이 부족하나,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사진을 그림으로 보이게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였음.

따라서 원고는 성명표시권과 무단 복제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짐.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도 표기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시사점

상기 판례는 이탈리아 사진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s://martinimanna.com/the-ip-court-of-rome-rules-on-the-protection-of-non-creative-photographs/#:~:text=Previous%20Next-,The%20IP%20Court%20of%20Rome%20rules%20on%20the%20

protection%20of,With%20decision%20no.&text=633%2F1941%20and%20ascertained%20that,unauthorised

%20publication%20by%20another%20party.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it/it211en.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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