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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4대 방송사,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ocast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24
첨부파일

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8

2021. 5. 24.

 

[미국] 4대 방송사,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ocast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약식 판결 요청

 

유현우*

 

미국 주요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는 Locast에 대해 ABC, NBC, Fox,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2021423일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을 요청함.

 

사건의 배경 및 경과

Locast<1>는 방송을 수신한 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ABC, NBC, Fox,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안테나 등 별도의 장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2019731일 미국 4대 주요 방송사인 CBS, ABC, NBC, Fox는 미국 굴지의 통신사업자 AT&T의 자금을 지원받은 Locast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재전송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Locast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Locast의 설립자 David Goodfriend와 그의 비영리 단체인 Sports Fans Coalition NY,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2>.

2019926, LocastCBS, ABC, NBC, Fox 등을 상대로 이들 방송국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반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Locast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최근 동향

Locast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소 제기 이후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조만간 미국 연방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이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인 2021423ABC, CBS, Fox, NBC 등의 방송사들은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을 요청하며 Louis Stanton 판사에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주요 내용

Locast는 자신들이 비영리단체이므로 저작권법상의 제한적 면제(limited exemption) 규정(17 U.S.C.§ 111(a)(5))<3>의 적용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함.

- Locast는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를 청구하지는 않지만, Locast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으로 5달러 수준의 자발적인 기부를 요청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의 보편적 무료 서비스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나 다른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송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Locast는 소송 전략상 저작권법상의 제한적인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비영리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원고 방송사들은 Locast가 겉으로는 비영리 무료 서비스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2차 송신에 대한 이용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을 온라인을 통해 2차 송신함으로써 고객의 주요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신 사업자 AT&T의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항변함.

- 원고 방송사들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책임의 면제는 방송 중계(Broadcast translator)<4>와 같은 지역화 미디어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Locast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송신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Locast는 많은 영리기업(for-profit companies)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Locast 스스로는 기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월 5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 15분마다 광고 영상과 함께 콘텐츠의 흐름을 방해하고 콘텐츠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반해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콘텐츠의 중단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같이 Locast가 중단 없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매달 일정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Locast의 서비스가 사실상 영리적 목적을 가진 구독 서비스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Locast는 이용자들이 특정 시장에서 오직 지역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역 차단(geo-fencing)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함.

Locast는 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판례는 상업적 활동을 상업적 목적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가 자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용자의 절반 이상(회원의 90% 이상)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비영리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평가 및 전망

동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던 Aereo 사건에 빗대어 2Aereo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결국 Locast가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Locast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2Aereo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Locast20181월에 뉴욕에서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중파 tv 방송국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스트리밍 디지털 앱 서비스 . Locast는 뉴욕을 시작으로 소송 당시 LA, 워싱턴 등 미국의 주요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최근에는 미국 전역의 32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26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2>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Goodfriend, No. 19-cv-7136-LLS

<3> 미국 연방 저작권법 §111 (a)(5)에서는 2차 송신이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2차 송신의 수신자에게 2차 송신 업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실제의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경우에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2차 송신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특정 2차 송신에 대한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2, 2010.

<4> 주요 상위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지역으로 재전송하는 것을 의미함.

 

참고 자료

- https://www.hollywoodreporter.com/thr-esq/abc-cbs-fox-and-nbc-battle-freemium

- https://www.tvtechnology.com/news/broadcasters-lay-out-case-against-locast-in-court-filing

-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1/05/03/2221179/0/en/Locast-brings-free-local-TV-streaming-service-to-Tri-Cities-bordering-Tennessee-Kentucky-and-Virginia.html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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