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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에이벡스 자회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관리시스템 운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24
첨부파일

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8

2021. 5. 24.

 

[일본] 에이벡스 자회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관리시스템 운영

 

권용수*

 

일본의 연예기획사이자 음반 레이블 회사인 에이벡스 그룹의 자회사 ATS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복제가 쉬워 지식재산 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나 진짜의 가치를 증명하기 어려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가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 유통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함.

 

배경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복제가 쉬워 권리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저작권 침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유통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눈여겨본 에이벡스는 20195월에 지식재산(IP) 보호·육성을 목표한 자회사 에이벡스 테크놀로지스(ATS)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을 활용하여 아티스트나 창작자 편에서의 IP 창조나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음.

20197, ATS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증명서를 부여함으로써 진짜의 가치를 증명하는 A trust를 개발하였고, 지난 4월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 유통시스템 AssetBank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공식 발표함.

 

□ 「A trust개발

A trust는 디지털 콘텐츠에 A trust 증명서를 발행한 후 이를 블록체인상에 보존함으로써 소유권의 명확화를 실현하는 체제로, 구매자는 증명서가 부여된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음.

A trust는 디지털 콘텐츠에 증명서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작권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복제가 쉬워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과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음.

이는 원저작물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임.

 

□ 「AssetBank와 블록체인의 융합

복제가 쉬운 디지털 콘텐츠는 불법 복제 등에 따른 IP 보유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됨에 따라,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나 진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가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과제 해결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도 유일성을 가지게 하는 NFT(Non-Fungible Token)<1>가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흐름이 눈에 띄고 있음.

그러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NFT가 마음대로 발행되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함.

ATS‘A trust’의 개발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도모했으나, 디지털 콘텐츠의 적절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A trust로 실현되는 디지털 콘텐츠 증명 기능에 더해, IP 보유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AssetBank를 설계함.

나아가 ATS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등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형 저작권 유통시스템 AssetBank를 일본의 11개사 콘텐츠 기업 연합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단체 Japan Contents Blockchain Initiative의 블록체인상에서 운영하기로 함.

이에 따라 IP 보유자는 악곡·동영상·일러스트·문서·데이터 등을AssetBank에 등록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소재를 명확화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활용해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음.

- 앞으로 AssetBank에 등록된 정품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판매는 어느 사업자든지 안심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짐.<2>

 

평가

ATS의 대처는 기술 진화에 발맞춰 권리자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됨.

 

<1>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하는 것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 됨.

<2> 예를 들어, IP 보유자가 AssetBank에 등록한 캐릭터의 디지털 피규어를 EC 숍 운영기업이 판매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가 디지털 피규어를 사용한 게임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짐.

 

참고 자료

- https://japan.cnet.com/article/35169281/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71116080X10C21A4TJC000/

- https://avex-technologies.com/news/pressrelease/238/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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