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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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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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8호 2021. 5. 24.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최재원* 호주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30일, 2019년 호주 총선에서 Twisted Sister의 노래 <We're Not Gonna Take It>을 호주연합당(UAP, United Australia Party)의 정치 유세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치인 클리브 파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달러를 포함한 150만 달러의 저작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 곡의 작곡가는 해당 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유세에서 패러디나 풍자로 해당 곡을 사용했다는 파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실관계 ○ 2019년 호주 연방 선거의 기간 동안, 호주연합당의 정치인‘클리브 파머’는 Twisted Sister의 노래 <We're Not Gonna Take It>을 각색하여 삽입한 광고를 연달아 내보냄. ○ 호주연합당은 2015년에 이 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셜 뮤직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려고 함. - 유니버셜 뮤직은 저작권료로 15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호주연합당은 3만 5천 달러를 제안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 ○ 파머와 호주연합당은 이 곡의 가사를 “We're not gonna take it”에서 “Aussies not gonna cop it”로 바꾸고, TV와 SNS의 광고 삽입곡으로 녹음함. ○ 유니버셜 뮤직은 파머를 상대로 호주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1> ○ 파머는 해당 곡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We're Not Gonna Take It>은 찬송가 <O Come, All Ye Faithful>의 모작(模作)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음. - 해당 곡을 구성하는 음악이나 가사의 상당 부분을 이용한 것이 아님. - 파머의 이용은 패러디 및 풍자의 목적상 공정이용임. □ 판시사항 ○ 파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 <We're Not Gonna Take It>과 <O Come, All Ye Faithful>의 유사성 판단 - 법원은 두 곡의 유사성을 분석한 후, 양측에서 증인으로 내세운 두 음악학자의 전문가적 분석을 확인함. - 피고인 파머가 증인으로 요청한 데이비드 박사는 두 곡의 ‘멜로디적 윤곽’이 비슷하다고 보았음. - 원고인 유니버셜 뮤직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포드 박사는 “두 곡의 유일한 유사점은 <O Come All Ye Folith>의 첫 구절과 <We're Not Gonna Take It> 후렴구 첫 구절의 멜로디 윤곽이다”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포드 박사는 두 곡의 유사성이 ‘분명하다’라거나 ‘즉각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흔히 보이는 멜로디 윤곽이 눈에 띄지 않는 한 어떤 유사성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음. ○ 법원은 두 노래의 가사 중, “we're not gonna take it”과 “Aussies not gonna cop it”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고, 특히 다음 부분의 가사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하였음.
○ 패러디 및 풍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패러디나 풍자 등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 호주연합당의 <Aussies not gonna cop it>는 타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풍자가 없었고, 가사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음. -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Aussies not gonna cop it>이 호주연합당에서 쓰인 목적은 호주연합당의 중요한 캠페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고 봄. - 따라서 법원은 파머가 <Aussies not gonna cop it> 이용이 <We're Not Gonna Take It>의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이에 호주 연방법원은 파머가 유니버셜 뮤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고, 저작권 침해로 유니버셜 뮤직에 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침해 보상에 대해 추가 손해액인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 또한 <Aussies not gonna cop it>이 포함된 호주연합당의 동영상(유튜브 및 페이스북 게시 포함)에서 해당 곡을 삭제할 것을 명령함. □ 의의 ○ 패러디의 성립요건 - 패러디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각국의 판례와 학설을 종합해보면, ① 원작 자체를 상기시킬 것, ② 원작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작품일 것, ③ 해학, 비평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공통요건이 있음. <2> - 본 판례에서 <Aussies not gonna cop it> 의 이용은 이 중 세 번째 요건인 ‘해학, 비평 등의 특정한 목적’이 아닌, 선거에서 당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패러디라고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 사례: ‘컴배콤’ 사건<3> - 가수 서태지의 노래 <Come Back Home>을 ‘컴배콤’으로 개사하여 코미디로 사용한 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재수는 “원곡에 담긴 진지한 고민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비평이나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패러디에 해당한다”라고 항변하였음. - 이에 법원은, 패러디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원작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컴배콤’의 패러디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판시하였음.
□ 시사점 ○ 저작물을 패러디 및 풍자로 이용할 경우, 해학, 비평 등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 - 조롱의 목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유 등은 패러디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가사 변경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직접 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에 쓰이는 광고송으로 가사가 개사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탁관리단체가 자의적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 없음
<1> Universal Music Publishing Pty Ltd v Palmer (No 2) [2021] FCA 434. 30 April 2021 <2> 김우성,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 56권 제1호, 2015년 3월 <3>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 참고자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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