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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24
첨부파일

호주-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8

2021. 5. 24.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최재원*

 

호주 연방법원은 2021430, 2019년 호주 총선에서 Twisted Sister의 노래 <We're Not Gonna Take It>을 호주연합당(UAP, United Australia Party)의 정치 유세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치인 클리브 파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달러를 포함한 150만 달러의 저작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 곡의 작곡가는 해당 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유세에서 패러디나 풍자로 해당 곡을 사용했다는 파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2019년 호주 연방 선거의 기간 동안, 호주연합당의 정치인클리브 파머Twisted Sister의 노래 <We're Not Gonna Take It>을 각색하여 삽입한 광고를 연달아 내보냄.

호주연합당은 2015년에 이 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셜 뮤직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려고 함.

- 유니버셜 뮤직은 저작권료로 15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호주연합당은 35천 달러를 제안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

파머와 호주연합당은 이 곡의 가사를 “We're not gonna take it”에서 “Aussies not gonna cop it”로 바꾸고, TVSNS의 광고 삽입곡으로 녹음함.

유니버셜 뮤직은 파머를 상대로 호주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1>

파머는 해당 곡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We're Not Gonna Take It>은 찬송가 <O Come, All Ye Faithful>의 모작(模作)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음.

- 해당 곡을 구성하는 음악이나 가사의 상당 부분을 이용한 것이 아님.

- 파머의 이용은 패러디 및 풍자의 목적상 공정이용임.

 

판시사항

파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We're Not Gonna Take It><O Come, All Ye Faithful>의 유사성 판단

- 법원은 두 곡의 유사성을 분석한 후, 양측에서 증인으로 내세운 두 음악학자의 전문가적 분석을 확인함.

- 피고인 파머가 증인으로 요청한 데이비드 박사는 두 곡의 멜로디적 윤곽이 비슷하다고 보았음.

- 원고인 유니버셜 뮤직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포드 박사는 두 곡의 유일한 유사점은 <O Come All Ye Folith>의 첫 구절과 <We're Not Gonna Take It> 후렴구 첫 구절의 멜로디 윤곽이다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포드 박사는 두 곡의 유사성이 분명하다라거나 즉각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흔히 보이는 멜로디 윤곽이 눈에 띄지 않는 한 어떤 유사성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음.

법원은 두 노래의 가사 중, “we're not gonna take it”“Aussies not gonna cop it”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고, 특히 다음 부분의 가사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하였음.

 

 

<We're Not Gonna Take It>

We're not going to take it

No, Weain'tgonnatake it

We'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Aussies not gonna cop it>

Australiaain'tgoing to cop it

No Australia's notgonnacop it

Aussie's notgonnacop it, anymore

 

 

패러디 및 풍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패러디나 풍자 등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 호주연합당의 <Aussies not gonna cop it>는 타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풍자가 없었고, 가사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음.

-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Aussies not gonna cop it>이 호주연합당에서 쓰인 목적은 호주연합당의 중요한 캠페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고 봄.

- 따라서 법원은 파머가 <Aussies not gonna cop it> 이용이 <We're Not Gonna Take It>의 패러디 및 풍자를 위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에 호주 연방법원은 파머가 유니버셜 뮤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고, 저작권 침해로 유니버셜 뮤직에 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침해 보상에 대해 추가 손해액인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 또한 <Aussies not gonna cop it>이 포함된 호주연합당의 동영상(유튜브 및 페이스북 게시 포함)에서 해당 곡을 삭제할 것을 명령함.

 

의의

패러디의 성립요건

- 패러디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각국의 판례와 학설을 종합해보면, 원작 자체를 상기시킬 것, 원작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작품일 것, 해학, 비평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공통요건이 있음. <2>

- 본 판례에서 <Aussies not gonna cop it> 의 이용은 이 중 세 번째 요건인 해학, 비평 등의 특정한 목적이 아닌, 선거에서 당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패러디라고 보기 어려움

우리나라 사례: ‘컴배콤사건<3>

- 가수 서태지의 노래 <Come Back Home>컴배콤으로 개사하여 코미디로 사용한 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재수는 원곡에 담긴 진지한 고민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비평이나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패러디에 해당한다라고 항변하였음.

- 이에 법원은, 패러디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원작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컴배콤의 패러디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판시하였음.

 

시사점

저작물을 패러디 및 풍자로 이용할 경우, 해학, 비평 등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

- 조롱의 목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유 등은 패러디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가사 변경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직접 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에 쓰이는 광고송으로 가사가 개사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탁관리단체가 자의적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 없음

 

<1> Universal Music Publishing Pty Ltd v Palmer (No 2) [2021] FCA 434. 30 April 2021

<2> 김우성,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 56권 제1, 20153

<3> 서울지방법원 2001. 11. 1.2001카합1837 결정

 

참고자료

https://bit.ly/2R3o1Lk

https://bit.ly/3ffmtWG

https://bit.ly/3f88kdx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법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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