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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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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공공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공무상 이용 관련 사전동의 없는 이용가능성 제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

2021-07-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

2021. 5. 11.

 

[독일] 연방대법원, 공공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공무상 이용 관련 사전동의 없는 이용가능성 제시

 

오혜민*

 

독일 건축법에 따른 공개 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지도 일부를 온라인에 업로드함. 이에 지도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공무상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45조를 통한 합법적인 이용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사실관계

독일 건축법에 따른 공개 의무의 범위 내 지자체의 지도 활용

- 원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 도시의 지도를 무료로 업로드함. 다만, 향후의 추가적 이용에 대해서는 오직 적절한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음.

- 지자체는 독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계획법 상의 절차로서 해당 지도를 지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원고의 지도를 추가적인 라이선스 없이 활용함.

하급심 법원의 판결 (OLG Zweibrücken, Urt. v. 28.02.2019 - 4U37/18)

- 츠바이브뤼켄 고등법원 (OLG Zweibrücken)은 본 사안에 대하여 독일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의 활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독일저작권법 제5조의 공공저작물 (amtliche Werke)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제한을 규정한 조문임.

- 하급심은 본 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공공저작물은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공저작물로서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 공무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 자가 창작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

- 본 사안 지도의 경우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독일연방대법원 판결 (BGH, Urteil vom 21. 1. 2021 - I ZR 59/19)

2021121일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이 독일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공공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함.

그러나, 공무를 위한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한 정당성을 위해서는 독일저작권법 제45조가 근거 규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언급함.

- 독일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의 권한 내의 절차는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 본 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공공기관의 행위가 공무로서 물적 및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야 함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무에 기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 물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충분한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오직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명확한 행정절차와 연관하여 활용되었는지의 판단이 필요함. () 시간적 연관성과 관련하여서는 공무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 저작물의 활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독일 저작권법 제45조에 대한 판단을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을 파기환송함.

 

독일저작권법 제45

사법 및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저작권 제한

- 독일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법원, 중재법원 또는 관청의 절차에서 저작물의 개별적인 사본의 제작 혹은 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 제2항은 법원 및 관청은 사법행정 및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초상의 복제 혹은 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음.

- 복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본 조 제3항은 저작물의 배포, 공개 및 재전송에 대해서도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음.

 

분석 및 전망

공무집행의 목적을 이유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다고 하여, 그 저작물이 공공저작물 (amtliche Werke)로 인정된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 공무집행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임.

다만, 사법절차 혹은 공공 안전의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저작물을 활용은 독일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본 사안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본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물적, 시간적 연관관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공무 절차와의 충분한 연관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참고자료

- https://bit.ly/3dQhZ9p

- https://www.cr-online.de/66747.htm

- https://bit.ly/3sRqRzV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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