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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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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

2021-07-대만-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

2021. 5. 11.

 

[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

 

박다현*

 

202148, 쑤전창(苏贞昌) 대만 행정원장은 입법부에 저작권법 조문 및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조례 조문 수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논점은 방송·전송에 대한 정의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임.

 

방송(播送전송(传输)에 대한 정의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송신 및 재송신하는 행위는 전송의 개념으로 보았으나,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송신과 TV 방송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방송으로 정의하여 인터넷이라는 기술 차이로 경계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봄.

- 방송 : 공중의 직접적인 청취 또는 시청을 목적으로 유선, 무선 또는 그 밖의 방송시스템으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을 말하며 소리 또는 영상을 통해 공중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원 방송인 이외의 사람이 유선, 무선 또는 그 밖의 방송시스템으로 정보를 송신하며 원 방송의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역시 이에 속한다.

- 전송 : 유선, 무선의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통신방법으로 소리 또는 영상을 통해 공중에게 내용을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이 각자가 정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내용을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재공중전달권(再公开传达权)”을 추가해 현행 저작권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로 함.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영리 행위로 간주하여 재공중전달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봄.

 

저작재산권 제한(합리적 이용)에 대한 개정

현행 저작권법 제92<1>에 의하면 공원에서 춤을 출 때 휴대용 음향 기기 등을 이용하여 CD를 재생하는 것은 위법임.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음향 장비를 소지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합리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시사점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행위를 전송으로 보지 않고 방송으로 명확히 분류하였음.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이용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임.

또한 일정 조건하에 비영리 목적의 음악사용을 허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송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92조 임의로 공개구술, 공개방송, 공개상영, 공개연출, 공개전송, 공개전시, 개작, 편집, 임대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신 대만 달러)로 한화 7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epochtimes.com/gb/21/4/8/n12866815.htm

https://www.epochtimes.com/gb/17/6/15/n9270392.htm

https://sunrisetaipei.com/20200114-2/

https://ec.ltn.com.tw/article/breakingnews/3493448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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