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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

2021-07-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

2021. 5. 11.

 

[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권용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스크포스는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이용 원활화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대량의 다양한 저작물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일원적 권리처리 촉진, UGC 등 다원화된 제작 환경의 적정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리자 의사 정보 공유·권리처리 관련 서비스 형성 및 플랫폼과의 연계, 이용 원활화의 기반이 되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함.

 

배경

스마트폰 등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전송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일본 콘텐츠 시장의 인터넷화율은 최근 10년간 약 10%에서 30%까지 상승하였음.

유료 동영상 서비스도 매년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한편, 광고 전송 등을 포함한 무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

이처럼 디지털화와 더불어 콘텐츠 유통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 플랫폼 사업자나 기존 콘텐츠 산업도 전송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디지털 기술 혁신을 최대한 활용해 권리자·이용자·국민경제 상의 상호이익을 한층 더 확대하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양립한 권리처리 등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스크포스’(デジタル時代における著作権制度·関連政策方検討タスクフォース)20214,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 포인트와 관련 대응 과제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 포인트

- 디지털화에 따라 전송 경로가 다양화하면서 제작 사업자의 선택지 확대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전분야의 융합·활용 용이화·확대

-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제작·전송 비용은 줄어든 한편, 콘텐츠 유통량은 폭발적으로 증대

- 전송 플랫폼의 영향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존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콘텐츠 자산 강화가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

- 제작은 전문가 독점에서 아마추어·소비자로까지 확대

- 콘텐츠 소비 용도의 범위는 오락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

- 데이터 발생원으로서의 의의도 더해져 디지털 경제의 중간재로서 중요화

 

관련 대응 과제

대량·다종의 저작물 등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일원적 권리처리 촉진

-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의 양적·질적 구조변화가 눈에 띄는 상황에서 과거 콘텐츠, UGC, 권리자불명저작물을 비롯해 저작권관리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대량·다종의 다양한 저작물 등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원적 권리처리 실현이 과제임.

- 위 과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혀 새로운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포함해 스크포스는 다음의 4가지 안을 제시하고 비교·분석함.

* 저작권 제도의 기존 체제인 보상금부권리제한규정 활용

* 기존 수법의 조합으로서 혼합형(저작권관리단체의 회원은 집중관리, 비회원은 보상금부권리제한규정)

* 새로운 이용허락절차 선택지로서 확대집중허락제도

* 기존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로서 권리자불명 등의 경우에 이용하는 재정제도 재검토

* 내지 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병존·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음.

 

UGC 등 다원화된 제작 환경 발전을 뒷받침하는 권리처리 촉진

- 업로드형 플랫폼에서 급증하는 UGC 등을 보면 제삼자가 권리를 가지는 기존 저작물 등을 이용해 창작되는 예도 많아, 그 권리처리를 원활화하고 대가 환원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방책이 중요함.

- 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권리자의 의사 존중과 UGC 발전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권리자가 이용 방식에 관해 정한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의 의사표시 체제를 활용하는 것, 지문 등의 기술을 활용해 권리자가 저작물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콘텐츠 유통 중개자인 플랫폼이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의 일괄처리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이 제시됨.

 

이용 원활화의 기반이 되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 문화청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때의 허락창구가 불분명해 권리처리가 번잡해지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2019년 음악 분야 권리정보를 집약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증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 모든 분야의 권리자 정보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함.

- 권리자 정보나 허락창구의 정보 등을 망라적으로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용자에게 주지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콘텐츠 제작 시 거래의 적정화 및 취업환경 개선

- 이미 업계 단위로 정비되어있는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등을 한층 더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그 준수상황 조사나 인증제도 등과의 조합을 검토함.

 

디지털과 현실 사이에서 형식 및 실질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규정 재검토

 

당사자 간 협의와 소프트로(Soft Law) 활용

-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가 빠른 오늘날에는 모든 과제를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1> 이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협의<2>나 소프트로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3>

- 어느 정도 유연한 법령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이용 실태에 대응하는 한편, 그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소프트로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의 가치가 있음.

 

<1> 저작물 등의 이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의 영향이나 거래 실태를 알고 있는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이용 허락, 이용 조건이나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보급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용 형태에 대해 또는 플랫폼 사업자 등 새로운 관계자와 합의를 형성할 필요성이 커짐.

<3> 저작권 분야에서 소프트로 활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2018년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의 도입이 있음. 저작권법에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도입한 당시 전문성, 신속성, 유연성 등의 관점에서 소프트로의 활용이 적절한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201910월 문화청 저작권과 명의로 소프트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진전에 대응한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공표되었음.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ousou/contents_shou/dai2/gijisidai.htm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ousou/contents_shou/dai2/siryou5.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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