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 (《关于规范卡拉OK领域版权市场秩序的通知》)”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

2021-07-중국-02-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2021. 5. 11.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

(关于规范卡拉OK领域版权市场秩序的通知)” 발표

서새남(XU SAINAN)*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노래방산업 전체 규모는 1,034.4억 위안(한화 약 17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노래방산업이 위축되어 전년 대비 노래방 업소의 수가 5.8% 줄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래방 업소는 46,800개만 남았음. 중국 국가판권국 및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노래방 분야의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노래방산업의 회복 및 중국 저작권관리단체 시장을 개선하고자 함.

 

통지의 주요 내용

노래방 산업의 저작권 문제는 여러 권리자와 사용자가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저작권 관리단체를 통해 노래방 산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견지함.

자발(自愿)원칙을 바탕으로 노래방 산업에서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 및 음악영상작품의 상영권을 통합하여 이용허락하는 제도를 견지함.

노래방 사업자는 ()허가 후()사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그리고 통지에 따라 라이선스 범위, 기한, 비용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에 대하여 노래방 사업자가 관련 산업협회나 대표를 통해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와 일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격려함.

노래방 산업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적용, 라이선스제도 및 영업모델 등 보편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을 제시함.

관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권리정보조회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원칙을 견지함.

관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비영리적인법인의 성격을 강화하여야하며,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비영리성 원칙을 견지함.

법에 따라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를 감독 및 관리할 것을 견지함. 즉 관련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가 법규나 해당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 법규에 따라 기한 내에 정정, 관련 담당자를 파면 또는 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법에 따라 노래방 산업을 관리하여야 하고 권리자 및 사용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을 견지함.

 

시사점

○  중국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법적 성격은 사회단체이지만, 설립 당시 중국 정부가 주도하였기에 사실상 정부기관의 성격이 강함.
더불어 저작권 관리 단체 운영과 관련해 저작권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사용료징수, 분배 등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중국 정부 및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래방 분야 저작권시장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2/353843.shtml

- http://news.cnstock.com/news,bwkx-202104-4684990.htm

- 詹启智王亮,《论我国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发展困境和出路》, 《法制博览》,2017·06()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