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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을 승인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

2021-07-멕시코-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

2021. 5. 11.

 

[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을 승인하다

 

최푸름*

 

멕시코 하원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원주민의 전통적 표현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함. 현재까지는 이를 관장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을 그대로 도용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해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음.

따라서 상기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원주민들의 창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경제적 이윤을 얻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배경

멕시코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문화가 묻어난 창작물을 만들어 왔음. 이는 조각, 그림, 텍스타일 아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름.

2018년 기준, 창작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원주민의 72%가 극도의 빈곤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음.<1>

2019, 멕시코 인권 위원회는 멕시코 내 원주민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보호하는 법이 부재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음.<2>

이러한 법적 보호망의 부재 때문에, 미국의 거대 패션 기업이 적법한 저작권 이용 허락 절차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원주민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음.

이에 멕시코 의회는 원주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원주민은 전통적 표현 방식을 구현하여 만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등록할 권리를 가짐.

원주민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반드시 원주민 개인 혹은 원주민 사회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함.

원주민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여야 함.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창작한 원주민 혹 원주민 사회를 파악할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멕시코 문화부에 저작자 파악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부는 멕시코 국립 원주민 연구소와 협력하여 저작자를 찾아야 함.

저작물을 창작한 원주민이 파악되면, 멕시코 문화부는 이를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리고 허락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원주민이 파악되지 않으면, 멕시코 문화부가 이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

 

시사점

멕시코 내에서 원주민의 창작물은 대를 이어져 내려온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적법한 수단이 부재하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이윤을 얻지 못했음.

따라서 이번 멕시코 저작권법 개정은 거대 패션기업의 원주민 창작물 무단 사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또한 창작에 대한 정당한 이윤을 얻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1> https://www.coneval.org.mx/Medicion/MP/Paginas/Pobreza_Indigena.aspx

<2> https://www.cndh.org.mx/sites/all/doc/Recomendaciones/generales/RecGral_035.pdf

 

참고자료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37014/cdi_consulta_proteccion_conocimientos_tradicionales.pdf

https://www.cndh.org.mx/sites/all/doc/Recomendaciones/generales/RecGral_035.pdf

https://wwd.com/fashion-news/designer-luxury/mexico-must-do-more-to-protect-indigenous-fashion-designs-experts-say-1234721174/

https://www.jornada.com.mx/notas/2021/04/07/politica/aprueban-diputados-ley-de-derechos-de-autor-para-pueblos-indigenas/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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