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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루] 저작권 사용료 및 요율 단일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

2021-07-페루-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2020. 5. 11.

 

[페루] 저작권 사용료 및 요율 단일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2021년 4월, 페루 지적재산권국은 페루 내 저작권 관리 집단 단일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표함. 이에 대해 페루 의회는 해당 입법안의 목표가 저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저작물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고 밝힘.

 

□ 배경

○ 현재까지 페루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운영되어왔음. 문제는 저작권 대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물 사용 요율이 현저하게 낮거나 혹은 높거나, 명확하지 않아 서로 겹치는 신탁 범위에 대하여 단체간 갈등이 발생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특히,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수의 신탁단체를 상대함으로써 그들이 각자 제시하는 사용료와 요율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상태였음.

○ 이에 페루 지적재산권국은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하나의 창구 (La Ventanilla única)’ 시스템을 고안함. 저작물 이용의 단일화를 통해 저작권 신탁단체의 관료주의와 비일관적 사용 요율로부터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입법안의 목표임.

 

□ 입법안의 주요 내용

○ 페루 저작권법 제153조 제(e)항, 제(h)항, 제(j)항과 제163조, 제169조가 상기 입법안에 의해 내용이 더해질 예정임.

○ 페루 저작권법 제153조 제(e)항에 의하면, 저작물 이용료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정되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함.

○ 동 조항 제(h)항에 의하면, ‘하나의 창구’는 저작물 이용에 사전 승인권을 적용하여 해당 권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 또한 제(j)항은 소득 예산 및 관리 비용은 이사회 측에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저작물 이용 허락을 통해 받은 총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함.

○ 저작권법 제163조에 따르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에 따른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페루 지적재산권국에 신고하고, 지적재산권국의 판단에 따라 환불 등의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음.

○ 페루 저작권법 제169조는 해당 입법안에 의하여 새롭게 추가된 하기의 권리를 저작권청에게 부여함; 제(s)항: 저작권청은 저작권 관리 단체와 관련 개인을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제(t)항: 저작권청은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제안한 안건을 승인 혹은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u)항: 저작권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 시사점

○ 지금까지 다수의 페루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제시한 이용료와 요율은 저작자는 물론 저작물 이용자에게도 큰 혼선을 주어 왔음. 따라서 상기 입법안은 저작자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균일한 이용료 및 요율을 적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을 더 비싸게 이용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이치에 위배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어, 입법 후 저작물 관리 단체와 저작물 이용자들의 추후 반응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comunicaciones.congreso.gob.pe/damos-cuenta/proyecto-de-ley-para-fortalecimiento-de-los-derechos-de-autor/

https://www.diariovoces.com.pe/178819/congresista-robertina-santillana-presenta-iniciativa-legislativa-para-fortalecer-derechos-de-autor

https://leyes.congreso.gob.pe/Documentos/2016_2021/Proyectos_de_Ley_y_de_Resoluciones_Legislativas/PL07412-20210326.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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