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음악교실 원생이 연주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15
첨부파일

6-6.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

2021. 4. 15.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음악교실 원생이 연주한 부분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음악교실의 음악저작물 연주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음악교실 원생의 연주는 자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사의 연주와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원생이 연주한 부분에는 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함.

진행 경과

자스락은 녹음물 재생연주에 대한 권리 제한을 정하고 있던 저작권법 부칙 제14조가 2000년에 폐지되자, 2003년부터 음악교실의 음악저작물 연주에 대해 이용허락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자스락과 음악교실 측의 합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 음악교실 사업자로 구성된 음악교육을 지키는 모임’(音楽教育)이 설립된 이후 해당 모임과의 협의도 난항을 겪음.

자스락은 많은 창작자와 음악출판사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허락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분야 사업자와의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위의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767일 음악교실에서의 연주 등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함.

이에 음악교실 측은 음악교실에서의 음악저작물 연주 이용에 대해서는 자스락이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달리 말해,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도쿄지방법원은 수강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든지 음악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 수강생은 불특정 다수라는 것, 외형적·객관적으로 타인에게 들려줄 의사가 있으면 들려줄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영리 목적의 음악교실은 사회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한편, 자스락이 정한 사용료 징수액이 저작권자 보호와의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대하지 않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자스락이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함.<1>

음악교실 측은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문 검토 후 바로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음악교실에서의 연주가 일본 저작권법 제22<2>에서 규정하는 들려줄 목적으로 하는 연주에 해당하는지임.

이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강사와 달리 원생의 연주는 자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강사의 연주와는 구별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함.

, 원생의 연주 목적은 공중에 들려줄 목적이 아니라 특정 강사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지도를 받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며, 원생이 연주한 부분에는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연주 이용 형태, 예컨대 강사가 연주하는지, 원생이 연주하는지, 녹음물을 재생하는지와 관계없이 음악교실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는 음악교실 사업자라는 자스락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임.

- 지식재산고등법원도 강사의 연주와 녹음물 재생에 대해서는 음악교실 사업자가 이용 주체임을 인정하였으나, 원생의 연주에 대해서는 음악교실 사업자가 이용 주체라고 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연주 행위를 하는 원생이 이용 주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동향

자스락은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2021331일 대법원에 상고 제기와 상고 수리 신청을 함.

- 자스락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여러 문제가 있다등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상고이유는 향후 재판 절차 중에 분명히 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음악교실 측도 강사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상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음.

 

<1> 권용수, “[일본] 도교지방법원, 음악교실의 연주에도 저작권이 미친다”, 저작권 동향2020년 제5(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2> 일본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줄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하는 권리를 전유한다라고 규정함.

 

참고 자료

-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10318-OYT1T50210/

- https://www.jasrac.or.jp/release/21/03_1.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