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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각의 결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15
첨부파일

6-7.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

2021. 4. 15.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각의 결정

 

권용수*

 

일본 정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서관의 저작물 공중송신 등을 허용하는 규정과 더불어, 방송의 동시송신 시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고, 2021년 정기국회에 제출함.

저작권법 개정안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자료 접근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충실화할 필요성이 커짐.

한편, 고품질 콘텐츠 시청 기회 확대나 시청자의 편익 향상, 콘텐츠 산업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송신하는 형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송신 추진 시 신속·원활한 권리처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아래, 도서관 등의 저작물 공중송신을 허용하는 규정 정비함과 함께 방송의 동시송신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방송 등에서의 이용과 같은 수준으로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함.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1년 제204회 정기국회에 제출됨.

 

개정안의 개요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규정 재검토]

국립 국회도서관에 의한 절판 등 자료의<1> 인터넷 송신

- 현재 국립 국회도서관은 디지털화한 절판 등 자료의 데이터를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에만 송신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직접 송신하는 것은 불가함.

- 개정안에서는 국립 국회도서관이 절판 등 자료 데이터를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전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직접 송신할 수 있도록 함.

각 도서관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메일 송신 등

- 현재 국립 국회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제공할 수 있지만, 메일 등으로 송신하는 것은 불가함.

- 개정안에서는 도서관 등이 현재의 복사 서비스에 더해 일정 조건<2> 아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일부분을 메일 등으로 송신(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송신을 하는 때에는 도서관 등의 설치자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함.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동시송신 등<3>에 있어서도 방송과 같은 수준의 원활한 권리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함.

- 방송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정하는 권리제한규정’(: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방송)이 있는데, 이를 동시송신 등으로 확대 적용함.

-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이용을 인정하는 계약 시에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뿐만 아니라 동시송신 등에서의 이용도 허락했다고 추정하는 허락추정규정을 창설함.

- 집중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레코드·레코드 실연에 대해서는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 원활화를 도모함.

- 집중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영상실연에 대해서도 위의 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과거 방송프로그램 동시송신 등에 있어 저작물 이용 원활화를 도모함.

- 방송 시에 권리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화청의 재정을 받아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동시송신 등으로 확대 적용함.

 

<1> 절판 또는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해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말함.

<2> 일정 조건은 정품 전자출판 시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것), 데이터 유출방지 조치를 강구할 것, 도서관 등에서 법령을 준수한 적정한 운용 등을 담보할 것 등임.

<3> 동시송신 외에, 따라가기 송신(っかけ配信), 일정 기간 다시보기 송신(見逃配信)을 포함함.

 

참고 자료

- https://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mext_00014.html

-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92877301.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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