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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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26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호 2021. 3. 26.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홍성아* 2021년 2월 8일 말레이시아 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말레이시아 법원이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 장비 판매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최초임. □ 주요 내용 ○ 2020년 9월 2일 오후 4시 55분 말레이시아 수도권인 샤알람에 소재한 유명 하드웨어 및 장비 판매 기업의 대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안드로이드 TV박스인 롱티비(Long TV)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안드로이드 TV박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롱 비전 미디어그룹에서 개발한 롱 티비박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TV박스 중 하나임. ○ 2021년 2월 8일, 민간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기업 대표에 대해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 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최초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 민간법원은 저작권법 제36A조 제3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 또는 장비를 판매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 제ha호 위반한 사실에 의거하여 유죄를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동 사건은 말레이시아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술 장비 판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는 불법 셋톱박스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함<1>. <1> 2021년 2월 10일,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KPDNHEP)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수신 및 제공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자나 판매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함.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 장비를 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최소 4천 링깃(한화 약 110만 원)부터 최대 4만 링깃(한화 약 1,100만 원)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음.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는 이러한 불법 활동을 발견한 경우, 전화(1-800-886-800/03-8882-6088), 왓츠앱(019-279-4317), 이메일(http://e-aduan.kpdnhep.gov.my) 또는 기관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함. □ 참고자료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1/02/16/it-company-director-to-face-content-piracy-charge/ *Universiti Sains Malaysia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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