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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2021-05-중국-02-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5

2021. 3. 26.

 

 

[중국중국 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

 

 

서새남(XU SAINAN)*

 

20213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이하해석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음.

 

해석 주요 내용

본 해석에서는 지식재산권 영역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의(故意)” 악의(惡意)”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였음. 중국은 20216월에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著作权法) 54조 제1항 및 동일에 시행 예정인 특허법(专利法) 71조 제1항에서 고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상표법(商标法) 63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17조 제3항에서 악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은 실무에서 악의는 상표법 및 부정당경쟁법 영역에만 적용하며 고의는 다른 지식재산권 영역에 적용하는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본 해석 제1조에서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음.

본 해석 제4조에서는 심각한 상황(情节严重)”에 대한 인정기준을 명시하였음. “심각한 상황이란 요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로 행위자의 수단·방식 및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 객관적인 내용을 판단하며, 보통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판단하지 않음.

본 해석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기초금액의 계산방식을 확정하였음. 허법 제71, 저작권법 제54, 상표법 제63,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및 종자법(种子法) 73조에서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기초금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서 기초금액에 대한 계산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더불어 각 법률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합리적인 비용(合理开支)을 포함하는지는 규정이 다소 차이가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본 해석 제5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본 해석에서는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참고하여 확정한 배상금액을 일종의 기초금액으로 인정하고, 허위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사점

당 해석의 발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천에 대한 중요한 조치로서, 중국 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음. 과학 기술혁신에 따른 법치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참고 자료

- https://mp.weixin.qq.com/s/6lJIO5kFlR-sHvuRuKucVg

- http://ipc.court.gov.cn/zh-cn/news/view-1078.html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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