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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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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실질적으로 투자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기획하지 않은 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될 수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17
첨부파일

2021-04-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4

2021. 3. 17.

 

 

 

[프랑스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실질적으로 투자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기획하지 않은 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될 수 있다

 

 

박성진*

 

부동산 매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파리 고등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까닭은 그의 투자본을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관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획하지 않은 자도 실질적인 투자를 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프랑스의 유명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 운영자로서, 개인이 올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함.

피고 역시 프랑스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로서 유료로 운영됨.

- 피고는 소외 회사1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service de piges immobilières)’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함.

- 이 서비스는 개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부동산 매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임.

- 피고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추출하여 이용함.

원고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며<1>, 자신은 그 제작자<2>로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3>이 있다고 주장함.

 

1심 법원의 판결과 피고의 항소

201791일 파리 지방법원<4>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5>를 침해한다고 판시함.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아니며, 따라서 권원이 없다고 항변함.

- 원고가 법인으로 등록되었던 2010년에 앞서, 이미 2006년 소외 회사2가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기획하고 제작했다는 사실이 그 이유임.

이에 대해서 원고는 비록 자신은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기획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항변함.

- 원고는 20118월부터 소외 회사2의 자산 일부를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함 (이하 이 사건 계약’).

- 그리고 이 계약 체결 이후로 자신은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하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획했고 그에 수반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고 자신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는 주장임.

 

쟁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초로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지·갱신 및 하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획하고 투자한 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202122, 파리 고등법원<6>은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기획자가 아니라도 원고가 그 구축과 유지·보수 및 갱신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판시함.

첫 번째로, 이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에 관한 법률 조문과 연계하여 이 문제를 조명함.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 342-5조 제1항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 그 제작을 완료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15년간 보호됨.

- 그러나 동조 제3항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실질적인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투자가 있은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15년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률의 규정으로 미루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실질적인 새로운 투자를 했으므로, 원고는 그의 사이트에 삽입된 데이터베이스 및 그 하위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임.

두 번째로, 이 법원은 원고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를 가지는 것이 그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를 누림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지 여부를 살핌.

-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에 따라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보호받는 이유는 입법자들이 그의 투자본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임<7>.

- 이에 비해 원고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위는 양립 가능함.

-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투자본이 법률에 따른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그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전개함.

위의 일반론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원은 삼단분석<8>을 통해 원고의 투자에 실질성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그를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로 인정함.

- 삼단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투자본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그는 데이터<9> 수집과 저장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했음이 인정됨.

-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검증에 대한 것으로서, 법원은 원고가 전문가를 고용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를 했다고 인정함.

-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구동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를 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전문 인원을 꾸려 데이터베이스를 카테고리별로 제공한 것은 원고가 실질적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시함.

마지막으로 이 법원은 피고가 추출 혹은 재이용한 데이터의 양이나 질이 실질적이고, 따라서 원고의 sui generis 권리 범위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집행관의 조서에 따르면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데이터들(부동산 매물의 정보, 가격, 면적 등)이 피고 서비스에 그대로 복제됨.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의 데이터 추출행위가 원고의 sui generis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1> 이 법의 제L. 112-3조 제1항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는 이 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2항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음;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참고.

<2> 이 법의 제L. 341-1조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글쓴이)] 기획하고 그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수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20)과의 차이임.

<3> 이 법 제L. 342-1조는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로의 전부 혹은 양적 혹은 질적으로 상당한 양을 추출하거나 공중을 대상으로 재이용하는 행위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며, L.342-2조는 추출 혹은 재이용 되는 부분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질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경우 이 역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유사함.

<4>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ambre3ème section-RG n°17/06908.

<5> “그 고유한 종류에 따라서라는 뜻의 라틴어 법률용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것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의 저작(인접)물의 보호 방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호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의 저작(인접)물 보호방식에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의 조문을 창설하여 보호하고, 나아가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로써 보호한다는 뜻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자의 권리를 sui generis권리라고도 칭함. 이러한 유럽연합의 방식은 한국과도 동일함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 2012, p.677 참조).

<6> Cour d’appel Paris, pôle 5, ch. 1, 2 févr. 2021, n° 17/17688.

<7>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의 전문 9, 10 12 참고; 덧붙이자면 프랑스는 이 지침으로 인해 지식재산권법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법문의 내용은 이 지침과 매우 유사함.

<8> 데이터베이스 제작 투자자의 투자본이 그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프랑스 판례법 상의 테스트임.

<9> , 원고가 직접 생성한 데이터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됨.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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