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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데이터 스키마가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는 근거를 판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17
첨부파일

2021-4-영국-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4

2021. 3. 17.

 

 

 

[영국데이터 스키마가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는 근거를 판시하다

 

최푸름*

 

20212, 영국 법원은 데이터 스키마가 상당한 노력, 시간, 비용에 근거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함. 법원은 원고가 스키마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 데이터를 취급하고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서 효율성을 창출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결함.

 

배경

2005, 원고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관할권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인 ‘IDEA(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Applications) System’이라는 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였음(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이 사건 저작물XML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구조화, 검증 및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스키마임. ‘이 사건 저작물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구성 요소는 IDEA Editor라는 소프트웨어이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프레임트리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 저작물시스템 개발의 일부로서 ‘XML 스키마로 언급되는 XML 데이터 형식을 준수하는 XML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 구성 요소는 IDEA Engine으로, 이는 XML 스키마에 따라 인코딩된 XML 파일을 해독하며 사용자를 위해 결과를 렌더링하고 서로 상이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처리함.

- 세 번째 구성 요소는 IDEA Player이며, 이 요소는 XML 파일을 처리하고 그 안에 인코딩되어 있는 IDEA 명령의 순서에 따라 파일을 재생하는 역할을 함.

 

사실관계

2016, 원고는 피고가 BTB 프로그램을 마케팅하는 데 있어 이 사건 저작물의 개발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BTB의 프로그램 언어는 이 사건 저작물과 전혀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BTB를 구현하기 위해 타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영국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독창적인 어문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재산이며, 3조 제(1)(b)의 컴퓨터 프로그램, (1)(c)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비 도안, 1(d)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됨. 영국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침해 당시에 관련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을 피고가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 이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나, 그 밖에 다른 구제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모든 상황, 특히 침해의 악질성이나 침해를 이유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사건의 법관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손해배상의 지급을 판정할 수 있음. Technomed Ltd v Bluecrest Health Screening 판례<1>에 의하면, XML 언어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표준 컴퓨터 언어로서, 자연어 용어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함. 이는 데이터 형식 외에 표현 가능한 데이터 구조의 종류, 용어 및 레이아웃의 선택에 대해 유연성을 허용한 표준화된 추상 언어임.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설명할 때도 독립적으로 설계된 XML 스키마가 서로 현저하게 다를 가능성이 있음.

 

법원의 판결

첫 번째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서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함.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되었으며, 충분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함. 원고 측은 이 사건 저작물을 구현해내기 위해 구조적 매개 변수, 검증 규칙, 논리 등을 제공함.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단순히 정의된 결과를 얻기 위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와는 구분된다고 판시함.

두 번째로,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데이터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배열되고 개별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작업, 데이터 및 또는 기타 자료의 집합이어야 하는데, 판사는 데이터 스키마 자체가 독립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독립적 데이터는 자율적인 정보 가치를 지닌 자료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자율적인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베이스로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인 이 사건 저작물의 적법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피고가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의 BTB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림. 또한,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피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므로, 영국 저작권법 제9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함.

 

시사점

해당 판례는 데이터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는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타 저작권 분쟁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1>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17/2142.html

 

참고 자료

https://www.bailii.org/ew/cases/EWHC/IPEC/2021/237.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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