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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정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UrhDaG)안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1. 3. 5.

 

[독일] 연방정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UrhDaG)

 

박희영*

 

유럽연합은 플랫폼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에게 공중전달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규정을 DSM 지침 제17조에서 새로 도입함. 지침 제17조는 공중전달에 관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의 특별규정이며,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배제하고 있음. 이 지침은 202167일 이전에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독일 정부는 DSM 지침 제17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

 

저작권법 개정 배경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 지침)201967일부터 발효됨. 이 지침은 202167일 이전에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함.

독일 법무부는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010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고함. 저작권법 개정안은 DSM 지침 외에 온라인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 지침’((EU) 2019/789)과 음악샘플링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펠함(Pelham) 판결<1>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법(UrhG), 저작권관리단체법(VGG)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UrhgDaG)’(이하,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연방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의견들을 수렴한 후 202123일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함.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법(UrhgDaG)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법DSM 지침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지침 제17조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임. DSM 지침 제17조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업로드 플랫폼(예를 들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책임을 EU 내에서 조정하고 있음.

DSM 지침 제17조는 기존의 저작권 지침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DSM 지침 제17조 공중전달의 개념(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플랫폼 제공자도 직접 행위자로 보고 있음)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의 개념과 다르며, 전자상거래지침의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들이 DSM 지침 제17조에서는 배제됨.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법 도그마틱에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독일 정부는 저작권법이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텔레미디어법(TMG)에서 지침 제17조를 이행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법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이행하게 됨.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법안의 체계와 구성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법의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2>

이 법률안은 전체 6,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조항인 제1장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공중전달에 대한 행위자 책임(1),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2) 그리고 적용이 배제되는 서비스 제공자(3)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2장은 허용되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계약상 이용권의 취득 의무와 저작자의 직접보상청구권(4), 법률상 허락된 이용 및 저작자의 보상청구권(5), 허락의 확대(6)가 규정되어 있음.

- 3장은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이용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허락받지 않은 이용의 경우 가중 통제 의무(7)와 단순 통제의무(8)가 있음. ‘가중 통제는 업로드되어 있는 현재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notice and take-down)은 물론 장래의 불법 콘텐츠의 업로드도 방지하는 것(stay-down)을 의미하며, ‘단순 통제notice and take-down을 의미함. 여기서 통제(blocking),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의 삭제와 차단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4장은 허락받은 이용이 추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추정적으로 허락되는 이용의 공중전달(9), 경미한 이용(10), 허락된 이용의 표시(11), 서비스 제공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12)가 규정되어 있음.

- 5장은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의제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며(13), 이의제기를 하는 자는 내부 이의제기 절차(14), 외부 이의제기 절차(15), 사설 중재기관(16) 그리고 국가기관의 중재기관(17)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음.

- 6장의 종결 규정에는 권리주장자,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통제(18), 권리자의 정보청구권(19), 국내 송달대리인(20), 저작인접권의 적용(21), 강행규정(22)이 규정되어 있음.

 

평가 및 전망

법무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은 개정안 제10조의 저작물의 경미한 이용이었음. 이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이나 현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정부안은 제10조에서 경미한 이용의 범위를 대폭 줄임.<3> 따라서 정부안은 6월 이전에 연방의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정부안 제7조는 DSM 지침 제17조 제4b, c에서 불법 콘텐츠의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는 소위 업로드 필터링’(stay-down)을 규정하고 있음. DSM 지침의 제정에 반대했던 폴란드 정부는 지침의 조항이 EU 기본권 헌장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무효소송을 제기함. 현재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임(C-401/19). 202011,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고, 20214,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침의 이행 완료 시기인 20216월 이전에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1> CJEU Judgement on 29 July 2019 in Case C-476/17. 이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공표될 수 있다고 한 독일 저작권법 제24(저작물의 자유이용)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의 예외 및 제한에 위반된다고 함.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제24조를 폐지하고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2차적 저작물은 제23조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캐리커처나 패로디 등은 제51a조에 각각 규정됨.

 

<2> 독일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시사점,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2020-06 참조.

 

<3> 콘텐츠의 경미한 이용에 관한 법무부안과 연방정부안 비교.

 

경미한 이용

법무부안

연방정부안

1. 영화 또는 영상

2.

3. 텍스트

4. 사진저작물, 사진 또는 그래픽

20

20

1,000

250kb

15

15

160

125 kb

 

 

참고 자료

- https://bit.ly/2ORVu9S

- https://bit.ly/3sjSKQW (법률안 pdf).

- https://bit.ly/3kd5OEU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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