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연방대법원,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의 무단이용에 대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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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05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호 2021. 3. 5.
[독일] 연방대법원,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의 무단이용에 대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인정 심나리* 독일 연방대법원은 휴일 복권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일반 인격권의 재산권적 구성요소에 대한 위법한 침해라고 결정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이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ZDF의 ‘꿈의 배’라는 드라마에서 선장을 연기하였음. ○ 일요신문 출판사인 피고는, 2018년 2월 18일 자신의 일요신문 한 호에서 “현금과 꿈의 여행을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휴일복권 행사에 관한 기사를 냄. ○ 동 기사의 삽화로, 동일한 이름의 TV 드라마인 ‘꿈의 배’에서 선장을 연기한 원고의 사진이 사용되었음. ○ 원고는 기사와 관련하여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는 단계적 소의 방식으로, 다음을 청구함. - 제1단계: 침해중지 및 관련신문 출판부수에 대한 정보고지 청구 (추가적인 독촉 비용) - 제2단계: 적절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 □ 진행 경과 ○ 지방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청구를 인용.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소송의 기각을 청구함.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2021년 1월 21일, 피고의 상고를 상당 부분 기각하고 항소 결정을 확인함. ○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적 귀속 내용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중지 청구를 인용함. - 자신의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인격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재산권적 귀속 내용임. - 독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시사 분야에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포 또는 공개전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사체가 된 사람인 본 사건 원고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원고의 이익과 피고에 의해 이용된 정보의 공익 간의 형량을 필요로 함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이익을 피고의 이익보다 더 높게 설정함. - 물론 피고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용된 사진이 꿈의 여행으로서 크루즈 여행의 상징이 되는 사진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사진이 제한 없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사진의 상징성이 이익형량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원고에게 유리함. 초상의 출판은 여론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사진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 즉 TV 드라마 꿈의 배와의 연결을 통하여 1등 당첨의 대가인 크루즈 여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음. - 휴일 복권 삽화가 원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중지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중지 청구를 인용함. ○ 고지 청구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항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2018년 2월 18일 피고의 일요신문 신문인쇄본에 관한 고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고지 청구가 원고가 두 번째 소송단계로 추구하는 라이선스 비용 정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라이선스 비용 청구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원고는 정보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2018년 1분기 평균적인 유통량을 통하여 광고매체의 보급률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음. ○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라이선스 비용 청구를 인용함. 초상의 무단 상업적 사용은 자신의 사진에 대한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며, 원칙적으로 “과실을 기반으로 하는 배상청구 외에도” 라이선스 비용의 지불에 대한 청구를 정당화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인격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사진에 있는 권리와 같은 개별적인 특징의 특별한 의미를 확인함. ○ 기사가 언론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미디어 특권에 포함되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언론적 목적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음. 연방대법원 및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수익창출의 의도는 언론적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언론적 목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더라도 이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초상의 출판은 여론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상업적 이익이 명백하게 우세한 경우에는, 언론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자에 의한 상업적 착취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적 이익보호를 강화함. □ 참고자료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2021014.html
*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