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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의 무단이용에 대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독일-2-심나리.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1. 3. 5.

 

[독일] 연방대법원,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의 무단이용에 대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인정

 

심나리*

 

독일 연방대법원은 휴일 복권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일반 인격권의 재산권적 구성요소에 대한 위법한 침해라고 결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이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ZDF꿈의 배라는 드라마에서 선장을 연기하였음.

일요신문 출판사인 피고는, 2018218일 자신의 일요신문 한 호에서 현금과 꿈의 여행을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휴일복권 행사에 관한 기사를 냄.

동 기사의 삽화로, 동일한 이름의 TV 드라마인 꿈의 배에서 선장을 연기한 원고의 사진이 사용되었음.

원고는 기사와 관련하여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는 단계적 소의 방식으로, 다음을 청구함.

- 1단계: 침해중지 및 관련신문 출판부수에 대한 정보고지 청구 (추가적인 독촉 비용)

- 2단계: 적절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

 

진행 경과

지방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청구를 인용.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소송의 기각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1121, 피고의 상고를 상당 부분 기각하고 항소 결정을 확인함.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적 귀속 내용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중지 청구를 인용함.

- 자신의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인격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재산권적 귀속 내용임.

- 독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시사 분야에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포 또는 공개전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사체가 된 사람인 본 사건 원고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권 보호에 대한 원고의 이익과 피고에 의해 이용된 정보의 공익 간의 형량을 필요로 함.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이익을 피고의 이익보다 더 높게 설정함.

- 물론 피고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용된 사진이 꿈의 여행으로서 크루즈 여행의 상징이 되는 사진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사진이 제한 없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사진의 상징성이 이익형량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원고에게 유리함. 초상의 출판은 여론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사진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 TV 드라마 꿈의 배와의 연결을 통하여 1등 당첨의 대가인 크루즈 여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음.

- 휴일 복권 삽화가 원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중지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중지 청구를 인용함.

고지 청구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항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2018218일 피고의 일요신문 신문인쇄본에 관한 고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고지 청구가 원고가 두 번째 소송단계로 추구하는 라이선스 비용 정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라이선스 비용 청구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원고는 정보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20181분기 평균적인 유통량을 통하여 광고매체의 보급률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음.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라이선스 비용 청구를 인용함. 초상의 무단 상업적 사용은 자신의 사진에 대한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며, 원칙적으로 과실을 기반으로 하는 배상청구 외에도라이선스 비용의 지불에 대한 청구를 정당화함.

 

평가 및 전망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인격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사진에 있는 권리와 같은 개별적인 특징의 특별한 의미를 확인함.

기사가 언론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미디어 특권에 포함되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언론적 목적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음. 연방대법원 및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수익창출의 의도는 언론적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언론적 목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더라도 이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초상의 출판은 여론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상업적 이익이 명백하게 우세한 경우에는, 언론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자에 의한 상업적 착취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적 이익보호를 강화함.

 

참고자료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2021014.html

 

 

 

*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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