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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클릭베이트에 유명인사 사진 이용한 언론의 라이선스료 인용여부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독일-3-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1. 3. 5.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클릭베이트에 유명인사 사진 이용한 언론의 라이선스료 인용여부 판단

 

오혜민*

 

독일연방대법원은 클릭베이트(낚시 기사)에 기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활용한 언론에 대하여 초상의 활용과 관련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사실관계

클릭베이트 (낚시 기사)에 유명인사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활용

- 클릭베이트 (Clickbait / Klickköder)는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를 이용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함.

- 2015818일 피고는이들 중 1인이 암 질환으로 은퇴해야만 한다. 그가 건강해지길 바란다.”라는 제목과 함께 독일 유명 TV 사회자 4인의 사진을 활용함. 4인 중 1인의 질병은 사실이었음.

- 원고는 피고의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에 원고의 사진을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절한 가상 라이선스료 (fiktive Lizenzgebühr)로서 최소 20,000유로 (한화 약 2,600만 원)를 청구함.

유명인사의 가상 라이선스료 청구소송에 대한 원고승소판결

- 1심 쾰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결하였음. (LG Köln - Urteil vom 25. Juli 2018 - 28 O 74/18)

- 2심 쾰른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0유로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OLG Köln - Urteil vom 28. Mai 2019 - 15 U 160/18)

 

2021121일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 (Urteil vom 21. 01. 2021 - I ZR 120/19)

원고의 동의 없이 초상을 이용한 행위

- 독일 미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KUG, 이하 KUG) 22조 제1문에 따르면, 초상은 피사체의 대상이 된 사람의 동의하에 배포되거나 공중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초상권은 인격권에 근거한 개인의 주요한 재산적 권리 중 하나로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원고의 초상을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로서 활용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피고의 시사보도에 대한 반론에 판단

- KUG 23조 제1항 제1호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는 초상권 활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사보도와 관련한 초상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초상권의 보호이익과 대중의 정보전달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함.

- 클릭베이트 형태의 기사는 자유로운 시사보도 행위를 통한 정보전달의 이익 목적보다는,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임. 이 경우, 저명한 인물의 초상을 동의 없이 활용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써 정당화할 수 없음.

가상 라이선스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청구금액은 기사가 클릭베이트 형태임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광고 형태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임.

- 항소법원에서 인용된 가상 라이선스료 20,000유로는 저명한 원고의 인기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산정금액임.

 

분석 및 전망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에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초상을 활용한 것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사례로, 유의미한 판결임.

초상권은 인격권에 기반을 둔 주요 재산권 중 하나로, 언론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개인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한 사례임.

 

참고자료

https://www.urheberrecht.org/news/p/2/i/6527/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2021013.html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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