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에만 집중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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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3-05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호 2020. 3. 5. [프랑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에만 집중해야 한다 박성진* 유사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 2021년 1월 6일 프랑스 대법원은 두 저작물의 차이점이 아닌 유사점에만 집중해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차이점으로 인해 두 저작물 사이의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 사실관계 ○ 원고는 인테리어 소품 디자이너로서 그들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함. ○ 이후 원고 및 소회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그대로 차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였다며, 저작권침해 및 공정경쟁행위 위반의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서 2019년 6월 4일 파리 고등법원<1>은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 먼저, 원고의 램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16세기 일본의 초롱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서, 그 외관에서 원고의 창작적인 노력(effort créatif)이 드러나는 저작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음. - 그러나 피고의 램프 또한 원고와 동일한 곳에서 영감을 받은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원고의 소파와 안락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와 같은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나아가 샹들리에의 경우, 원고의 상품과 피고의 상품은 구체적인 특징(예컨대, 사이즈, 소재, 색깔 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 둘의 전체적인 인상이 확연히 구분됐기 때문임. - 샹들리에의 차이점은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원이 자의적으로 탐색한 요소임. ○ 원고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경우 저작자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특징들을 피고가 차용하였고 그에 따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하급심이 차이점을 살펴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 쟁점 ○ 저작권 침해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을 살핌에 있어서, 저작물 사이의 차이점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판결 ○ 프랑스 대법원<2>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2-4조 및 제L.335-3조를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의 일반론을 확인함. - 첫 번째,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이루는 특징들이 차용되는 경우 구성됨. - 두 번째, 저작권 침해는 당사자들의 저작물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유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차이점은 판단대상이 아님. ○ 이는 유사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건을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피고가 차용하였는지(저작권 침해 성립), 차용하지 않았는지(저작권 침해 불성립)의 여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행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차이점에만 집중한 하급심 판결은 이 원칙에 반한다는 결론임. ○ 이어서 이 법원은 소파의 창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관이 월권하여 판단했다고 판시함. -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르면 법관은 사건의 당사자가 판단을 청구한 범위에 한정하여 판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이 소파의 창작성은 당사자의 청구범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파에 선행하는 디자인이 있는지 판단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임. ○ 이에 따라서 프랑스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이 사건을 파기하고 파리 고등법원에 환송함.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판단 시 차이점에 대한 감정을 배제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철저하게 입각한 판단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대한 프랑스 사법부의 전형적인 판단임. - 이 원칙은 침해자가 분명히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차용해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를 회피할 요량으로 원저작물에 사소한 차이점을 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반면에 학계는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차이점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3>. - 이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표준을 좇아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창작방식인 탓에 서로 엇비슷한 저작물의 창작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점만을 살피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기 때문임. - 나아가 비록 사실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계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판결도 더러 있음<4>. <1> Cour d'appel de Paris, du 04 juin 2019 (판결번호 비공개). <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6 janvier 2021, 19-20.758. <3> Michel VIVANT·Jean-Michel BRUGUIÈRE, Droit d'auteur et droit voisin, Dalloz, 4e édition, 2019; Pierre-Yves GAUTIER,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puf, 11e édition, 2019; 등. <4> 예컨대, Cour d'appel Versailles du 15 déc. 1993, n°XVE151293X.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