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프랑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에만 집중해야 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0. 3. 5.

 

[프랑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에만 집중해야 한다

 

박성진*

 

유사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 202116일 프랑스 대법원은 두 저작물의 차이점이 아닌 유사점에만 집중해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차이점으로 인해 두 저작물 사이의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소품 디자이너로서 그들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함.

이후 원고 및 소회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그대로 차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였다며, 저작권침해 및 공정경쟁행위 위반의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서 201964일 파리 고등법원<1>은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 먼저, 원고의 램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16세기 일본의 초롱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서, 그 외관에서 원고의 창작적인 노력(effort créatif)이 드러나는 저작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음.

- 그러나 피고의 램프 또한 원고와 동일한 곳에서 영감을 받은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원고의 소파와 안락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와 같은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나아가 샹들리에의 경우, 원고의 상품과 피고의 상품은 구체적인 특징(예컨대, 사이즈, 소재, 색깔 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 둘의 전체적인 인상이 확연히 구분됐기 때문임.

- 샹들리에의 차이점은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원이 자의적으로 탐색한 요소임.

원고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경우 저작자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특징들을 피고가 차용하였고 그에 따른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하급심이 차이점을 살펴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쟁점

저작권 침해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을 살핌에 있어서, 저작물 사이의 차이점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

프랑스 대법원<2>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2-4조 및 제L.335-3조를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의 일반론을 확인함.

- 첫 번째,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이루는 특징들이 차용되는 경우 구성됨.

- 두 번째, 저작권 침해는 당사자들의 저작물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유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차이점은 판단대상이 아님.

이는 유사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건을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피고가 차용하였는지(저작권 침해 성립), 차용하지 않았는지(저작권 침해 불성립)의 여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임.

따라서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행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차이점에만 집중한 하급심 판결은 이 원칙에 반한다는 결론임.

이어서 이 법원은 소파의 창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관이 월권하여 판단했다고 판시함.

-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르면 법관은 사건의 당사자가 판단을 청구한 범위에 한정하여 판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이 소파의 창작성은 당사자의 청구범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파에 선행하는 디자인이 있는지 판단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임.

이에 따라서 프랑스 대법원은 202116일 이 사건을 파기하고 파리 고등법원에 환송함.

 

평가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판단 시 차이점에 대한 감정을 배제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철저하게 입각한 판단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대한 프랑스 사법부의 전형적인 판단임.

- 이 원칙은 침해자가 분명히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차용해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를 회피할 요량으로 원저작물에 사소한 차이점을 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반면에 학계는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차이점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3>.

- 이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표준을 좇아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창작방식인 탓에 서로 엇비슷한 저작물의 창작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점만을 살피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기 때문임.

- 나아가 비록 사실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계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판결도 더러 있음<4>.

 

<1> Cour d'appel de Paris, du 04 juin 2019 (판결번호 비공개).

<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6 janvier 2021, 19-20.758.

<3> Michel VIVANT·Jean-Michel BRUGUIÈRE, Droit d'auteur et droit voisin, Dalloz, 4e édition, 2019; Pierre-Yves GAUTIER,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puf, 11e édition, 2019; .

<4> 예컨대, Cour d'appel Versailles du 15 déc. 1993, n°XVE151293X.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