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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격려를 위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대만-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1. 3. 5.

 

[대만]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격려를 위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최푸름*

 

대만 지적재산권국은 202010월부터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자 조회 공고서비스를 제공함. 해당 서비스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배경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 창작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원본 저작권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대만 지적재산권국은 대만 문화창작산업법 제24조에 따라, 202010월부터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

공고 혹은 광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정당한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저작권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해당 저작물을 지적재산권국의 허락 하에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요건

서비스 신청자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정당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저작권자의 신원이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유효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것.

서비스 신청자가 대만 지적재산권국 저작권부서에 상기의 상황을 이메일로 명확히 입증할 것.

서비스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저작물 정보에 대하여 대만 지적재산권국이 저작권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것.

지적재산권국이 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광고 또는 공고를 30일 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일 것.

지적재산권국이 승인한 저작물 이용료를 서비스 신청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지불한 경우일 것.

 

관련 법률

대만 문화창작산업법 제24<1>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저작권 소유자의 신원이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저작권자로부터 유효한 이용 허락을 얻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저작권 관할 당국에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저작권 관할 당국이 실시한 저작권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 관청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기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한 후에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저작권 관할 당국은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가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 관보에 게재할 책임이 있음.

 

평가 및 전망

상기 서비스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대만에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에 적용되는 규정은 문화창작산업법 제24조가 유일하였으나, 이외에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안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대만에서 저작물 이용을 전체적으로 향상하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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