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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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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초안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싱가포르-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1. 3. 5.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초안 발표

 

유현우*

 

202125일 싱가포르 법무부와 지식재산청은 지난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을 15년 만에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초안을 발표함. 동 법안에서는 공정이용의 예외를 확대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 조항과 계약에 의한 특정한 저작권 예외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과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41일까지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개요

202125일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현행 싱가포르 저작권법(Cap. 60, Rev. Ed. 2006)을 새롭게 대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초안을 발표했음.

법무부와 지식재산청은 올해 말까지 저작권법 개정을 목표로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배경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저작권법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이미 2016년과 2017년에 그동안 제안된 다양한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권고 사항들을 보고서로 발간했음.

이번에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초안은 2019년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

법안 초안에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을 위한 예외 조항과 계약에 의한 특정한 저작권 예외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과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기존 공정거래(fair dealing) 조항의 내용을 단순화하고 일반 예외 규정으로 기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use) 조항에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외에도 뉴스 보도에 대한 예외를 기존의 신문 등 미디어 조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등 모두의 적격 행위(all qualifying acts)”로 확대하고 사진, 영화, 음향 녹음과 같은 위탁저작물(commissioned works)에 대한 저작권을 창작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상세 내용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 이번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은 컴퓨터의 데이터 분석(computational data analysis)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임.

- 동 규정은 비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EU 지침보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훨씬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계약상 저작권 제한 금지(Prohibition on Contractual Restrictions)

- 초안은 또한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예외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현행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및 역분석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초안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갤러리·도서관·기록보관소·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타 이용, 사법 절차 또는 전문적인 조언 과정에서의 이용 등과 같은 예외 규정들을 추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 예외 규정들이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없도록 하였음.

공정이용(fair-use)

- 조항의 용어를 기존의 공정거래에서 공정이용으로 대체하고, 이를 일반 예외 규정으로 삼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음.

- 특히 기존의 공정거래 판단기준이 되었던 5번째 요소인 통상의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저작물을 획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과 같이 4가지 요소로 단순화하였음.

 

전망

싱가포르 정부는 2021222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141일까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우리나라에서도 15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개정안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규정들은 서로에게 참고가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영향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singapore-unveils-general-fair-use-exception-in-copyright-reforms-21019?utm_source=02.+WIPR&utm_campaign=a56a66e959-WIPR_Digital_Newsletter_03122020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d4c85a86a7-a56a66e959-27888307

- https://www.project-disco.org/intellectual-property/021021-draft-singapore-copyright-bill-proposes-significant-innovations/

-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ministry-of-law-and-ipos-seek-public-feedback-on-draft-copyright-14118456

- https://www.mlaw.gov.sg/news/public-consultation-on-proposed-copyright-bil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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