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일상적이지 않은 광경이나 감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1. 3. 5.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일상적이지 않은 광경이나 감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다

 

권용수*

 

현대미술가 A가 상점가에 설치된 금붕어 전화박스가 자신의 작품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오사카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아이디어라고 판단한 부분(‘공중전화 수화기가 수화기를 걸어두는 부분에서 떨어져 수중에 뜬 상태로 고정되어 그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작자의 개성이 발휘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함.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현대미술가인 원고가 자신이 1988년에 제작·발표한 작품 메시지(メッセージ)’와 피고<1> 작품 금붕어 전화박스(金魚電話ボックス)’가 유사함을 지적하며, 피고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임.

- 원고 작품인 메시지는 전화박스와 같은 제작물을 수조로 사용하고, 그 가운데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작품으로 시립미술관이나 전국 각지에 전시되고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음.

- 피고 작품은 금붕어의 명산지로 알려진 시에 2014222일부터 2018410일까지 설치되었던 금붕어 전화박스라고 불린 작품으로 전화박스 모양의 수조에 물을 채워 다수의 금붕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원고 작품과 유사하였음.

사실 피고의금붕어 전화박스는 원고 작품메시지가 아니라 교토예술대학의 학생들이 제작해 201110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예술 행사에서 발표한 텔레킨(テレ)’에서 비롯된 것인데, 해당 작품도 원고의 항의로 인해 출품이 취소된 바 있음.

원고는 금붕어 전화박스설치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피고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자신의 작품으로 재설치하자고 피고 측에 제안해 협상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위의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피고 측은 2018410일 금붕어 전화박스를 철거하고 이후 물을 뺀 상태로 보관하였음.

 

1심 법원의 판단

나라지방법원은 원고 작품이 저작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작품과 금붕어 전화박스는 표현상 여러 차이가 있고 공통된 부분인 전화박스에 물을 담아 금붕어 수조로 만든다등의 요소는 아이디어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원고 작품은 공중전화박스의 색·형상·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의 종류··배치 등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이라고 인정함.

지방법원은 다수의 금붕어가 전화박스 안에서 헤엄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수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화박스 내에 통상 존재하는 물건으로부터 기포를 발생시키려면 원래 구멍이 뚫려 있는 수화기로부터 발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함.

, 아이디어가 정해지면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중전화 수화기가 수화기를 걸어두는 부분에서 떨어져 수중에 뜬 상태로 고정되어 그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음.

 

오사카고등법원의 판단

오사카고등법원은 기본적으로 지방법원의 판단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공중전화 수화기가 수화기를 걸어두는 부분에서 떨어져 수중에 뜬 상태로 고정되어 그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함.

-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는 본래 행거부에 걸려 있는 것이며, 그것이 물속에 뜬 상태로 고정된 것 자체가 비일상적인 광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수화기의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는 일도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임.

- 그리고 수화기가 행거부로부터 떨어져 물속에 뜬 상태로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통화 중이라는 이미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감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표현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임.

오사카고등법원은 비일상적인 광경을 표현하거나 감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며, 지방법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평가 및 반응

현대 미술 작품은 작품 외관보다도 콘셉트에 비중을 두는 작품이 많아 작품의 외관만으로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예도 있고, 언뜻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평가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표현의 범위를 넓게 본 오사카고등법원의 판단은 의의가 있음.

 

<1> 피고는 지역 내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해 설문 조사, 도로 정비를 비롯해 조합원에 도움이 되는 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과 디자인 일을 하는 단체의 대표자임.

 

참고 자료

- https://bijutsutecho.com/magazine/insight/23433

- https://news.yahoo.co.jp/byline/kuriharakiyoshi/20210114-00217665/

- https://narapress.jp/message/2021-01-14_decision.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