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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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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저작권 등록은 캐나다 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2-08
첨부파일

2021-02-캐나다-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

2021. 2. 8.

 

[캐나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저작권 등록은 캐나다 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최푸름*

 

202012, 캐나다 오타와 법원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캐나다 내에서 해당 저작권 등록 증명 문서가 항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배경

원고는 영국의 잉글랜드 관할권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모델과 유명인, 혹은 패션에 관한 사진을 미디어 업체에 판매하는 에이전시임.

피고는 캐나다 벤쿠버 내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로, 모바일 SNS 서비스 등을 운영함.

원고는 201211, 3자인 사진기사에 의해 촬영된 유명인의 사진 2(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독점 대리인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 절차를 마침.

 

사실관계

원고는 201410월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피고의 웹사이트에 복제하여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캐나다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저작물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증명서를 제출하며, 이에 의거하여 자신이 캐나다에서도 적법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캐나다 저작권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모든 저작권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지역, 매체 또는 시장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의 저작권 할당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의 전체 기간 또는 그 기간을 제한하여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함.

캐나다 저작권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면, 저작권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1) 저작권자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해당 저작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2) 타인에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며 3) 합의된 저작물 이용 기간동안 이용을 허락한 자는 이용자에게 허락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함.<1>

캐나다 저작권법 제34조 제1(1)(b)은 저작권 민사 소송에서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또는 방송사가 저작권자로 추정된다고 명시함.

캐나다 연방법원규칙 제81조 제1항은 진술서의 내용을 개인 지식 내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한정함.

CCH Canadian Ltd 판례<2>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짐. 캐나다에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 또는 베른협약 가입국의 국민이 캐나다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최초로 저작물을 공표한다면 이러한 저작물은 베른 협약으로 보호됨.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 증거로 제시한 저작권 등록 증명 문서와 진술서, 스크린 캡쳐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

첫 번째로, 법원은 저작권 등록 증명 문서와 진술서가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함. 원고는 캐나다, 미국, 영국이 모두 베른 협약국이기 때문에 원고는 한 국가의 저작권 등록은 타 조약국에서도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을 미국에서 등록한 행위가 캐나다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에서의 대질 심사에서, 원고는 미국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점과 제출한 등록 증명서가 사본인 점을 참고하여, 오히려 3자인 사진기사이 사건 저작물을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원고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나 공신력 있는 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3자 사진기사와 원고 사이에 맺은 저작권 대리 행사에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임. 그 예로, 대리권 행사를 위한 계약서에 3자 사진기사의 서명란에 권리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3자 사진기사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음.

두 번째로,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증거로서 제시한 스크린 캡쳐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함. 캐나다에서는 증거로서 제출 가능한 전자 문서로 허용된 파일 포맷이 있는데, 원고의 스크린 캡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또한 법원에서의 대질 심사 결과,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닐뿐더러, 해당 스크린 캡쳐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함. 심지어 원고는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도 없음. 따라서 만약 스크린 캡쳐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연결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원이 발견한 법적 사실은 원고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진술서 내용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무단 이용에 대한 증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판단됨.

 

시사점

상기 사건은 베른 협약 체약국이라 하더라도, 각 법령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됨. 따라서 저작권자 혹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각 나라의 법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판례임.

 

<1> Euro-Excellence Inc v Kraft Canada Inc, 2007 SCC 37

<2>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2004 SCC 13

 

참고자료

https://decisions.fct-cf.gc.ca/fc-cf/decisions/en/item/490800/index.do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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