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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라이트 쇼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2-08
첨부파일

2021-02-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

2021. 2. 8.

 

[독일] 라이트 쇼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

 

오혜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016, 뒤셀도르프의 랜드마크인 Düsseldorf Rheintum에서 진행되었던 라이트 쇼와 관련하여 원고의 조명 설치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함. 그러나 이후 2020,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라이트 쇼에 대해서는 독일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이용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2016년의 라이트 쇼를 위한 조명 설치

- 2016Rheinkomet (이하, 원고)Düsseldorf Rheintum (이하, ‘타워’)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였고 NRW 70주년을 맞이하여 라이트 쇼를 진행함.

- 56개의 크세논램프 조명은 195미터의 높이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게 설치되어있음.

2020107일 경쟁업체에 의한 동일한 장소의 라이트 쇼

- 원고의 경쟁업체 (이하, 피고)2020107일 동일한 장소에서 타워의 표면에 빛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25개의 라이트를 이용하여 라이트 쇼를 진행함.

- 2020109일 원고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피고에 의한 추가적인 라이트 쇼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이는 인용됨.

- 이후, 원고는 피고의 라이트 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소를 진행함.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 (LG Düsseldorf, Urteil vom 13.01.2021 - 12 O 240/20)

2021113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원고의 조명 설치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의 조명이 예술적 형태의 측면에서 높은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호 조형예술저작물 (ein Werk der bildenden Kunst)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피고의 라이트 쇼는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이용에 해당함.

- 원고의 라이트 쇼는 멀리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흰색 광선이 180도 범위에서 클래식 발레와 관련성 있는 동작을 리드미컬하게 일정한 순서에 맞춰 이행되었음.

- 피고의 라이트 쇼의 경우 타워의 표면에 조명을 투영시켜 타워 형태를 시각적으로 변형시키는 듯이 진행됨. , 피고의 라이트 쇼는 원고의 라이트 쇼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함.

-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표 및 활용될 수 있음을 규정함.

- 법원은 조명을 하늘에 직접 쏘아 올린 형태의 원고의 라이트 쇼와 타워의 구형 부분에 조형을 투사시켜 진행한 피고의 라이트 쇼의 시각적 형태의 차이를 지적하며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이용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자유이용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음.

 

분석 및 전망

조명 설치에 대한 원고의 창작성이 인정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3자의 라이트쇼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함

-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이용 규정은 본 조 제2항의 음악저작물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함.

- 본 판결에서는 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조형예술저작물 (ein Werk der bildenden Kunst)로 인정한 이후, 자유이용 법리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조명을 활용하여 진행한 라이트쇼의 저작권침해를 인용하지 않음.

원고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OLG Düsseldorf)에 본 사안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불분명함.

 

참고자료

https://www.urheberrecht.org/news/p/2/i/6517/

https://www.lg-duesseldorf.nrw.de/behoerde/presse/pressemitteilungen_2021/1-21.pdf

https://www.juris.de/jportal/portal/t/1tkj/page/homerl.psml?nid=jnachr-JUNA210100106&cmsuri=%2Fjuris%2Fde%2Fnachrichten%2Fzeigenachricht.jsp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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