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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고등법원, 공동저작자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 제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2-08
첨부파일

2021-02-영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

2020. 2. 8.

 

[영국] 고등법원, 공동저작자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 제시

 

김혜성*

 

영화 대본의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초기 버전의 창작에는 기여하였으나, 직접 대본 최종본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2021111일 대본 최종 버전에 대하여 약 20%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여 공동저작자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Martin은 전문 작가이고 Kogan은 오페라 가수임.

MartinKogan은 영화 “Florence Foster Jenkins”(이하 영화’)의 대본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연인관계에 있었고, 대본이 완성될 무렵 이별하였음.

영화는 음치이지만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줄 아는 여자 주인공 Florence Foster Jenkins가 마침내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임.

- 1940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메릴 스트립과 휴 그랜트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하여 흥행에 성공함.

- 영화 대본 최종본에는 3가지 버전의 초고 내용이 각 반영되었음.

- 영화 크레딧에는 Martin이 대본의 작가로 표기됨.

 

사건의 전개

20154Kogan은 자신이 대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니, 대본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편지를 Martin에게 보냄.

이에 Martin이 자신이 대본의 단독 저작자라고 주장하면서, Kogan 보다 앞서 자신이 영화 대본의 유일한 저작자이며 유일한 저작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그러자 Kogan은 영화 대본의 공동저작자이자 공동저작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동의 없이 대본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화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IPEC(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20171122Martin이 대본의 단독 저작권자라고 인정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9109IPEC가 대본 최종 버전에 초고가 반영되었음에도 초고 작성에 대한 기여는 고려하지 않고 대본 최종 버전만을 토대로 공동저작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함.

 

고등법원의 판단

2021111일 고등법원은 대본의 초기 버전 창작에 대한 Kogan의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비록 Kogan이 대본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대본 최종 버전에 대한 약 20%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동저작자라고 판단함.

KoganFlorence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대본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이를 기초로 MartinKogan20124월까지 등장인물의 캐릭터, 주요 사건, 핵심적인 음악적 콘텐츠를 구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5종의 대본 초안이 나왔음이 인정됨.

비록 Martin이 대본 최종안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대본에 대한 Kogan의 기여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Kogan은 음악, 오페라 그리고 1940년대의 뉴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캐릭터, 주요 장면의 대사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대본 최종안에 반영되었음이 인정됨.

 

평가

이 판결은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각자의 기여 정도가 불명확하거나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어문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하지는 않은 경우의 공동저작자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21/24.html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60a4c7d-dc3b-4356-99a8-893ab20d7879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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