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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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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실연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이 미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2021-1-EU-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

2021. 1. 25.

 

[유럽연합] 실연물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이 미치지 않는다

 

박성진*

 

20201118, 유럽사법재판소는 상업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이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들은 그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각각 스페인의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및 보상금 집중관리단체와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집중관리단체임<1>.

피고는 스페인의 텔레비전 방송사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상업용 음반에서 추출한 음원 혹은 실연(이하 음원 등’)이 삽입된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전달하였음.

- 이때 피고는 음원 등을 그의 영상저작물에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음.

- 그러나 그는 원고에게 저작인접권료나 보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음.

원고는 피고가 이용한 것은 음반으로서 그것을 공중전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음.

 

사실심 판결내용

이에 제1심법원인 마드리드 상업법원은 원고의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함<2>.

- 이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에 음원 등이 삽입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반면에 제2심법원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음원 등을 영상저작물에 삽입한 행위 및 이를 공중전달한 행위는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미치는 권리라며 원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림<3>.

 

선결적 판결의 신청 (쟁점)

피고의 상고에 따라서 스페인 대법원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음원이 영상물에 삽입된, 소위 싱크 (synchronization)’된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판결해줄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신청함.

대여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4>의 제8조 제2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이하, ‘음반’)’ 혹은 그 음반의 복제물이 공중전달되는 경우, 이용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으로 정함<5>.

- 이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스페인 왕국 칙령<6> 108조 제4항 및 제116조 제2항도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음원 등이 삽입된 영상저작물까지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음반이나 음반의 복제물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임.

두 번째 쟁점은, 만약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음반이라면, 이를 공중전달하는 행위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19611026일 로마협약 제3조 제b<7> WIPO 실연·음반 조약 (이하, WPPT) 2조 제b항에 비추어음반음반의 복제물의 개념을 풀이함 (첫 번째 쟁점).

- 로마협약 해설서는 영상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작물에 삽입된 음원 등은 여전히 음반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설명함.

- 그러나 이 협약 또한 원론적으로는 영상저작물에 음이 삽입되는 순간 그 음원 등은 음반의 개념을 잃는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WPPT와 궤를 같이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영상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삽입된 음원 등은 음반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편, 로마협약 해설서는 영상물에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이 삽입된 경우, 아무리 해당 영상물이 저작물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음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이용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창작된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중전달된 음원 등은 음반이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상업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아닌 영상저작물을 공중전달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영상저작물은 음반의 복제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함.

- 기본적으로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물은, 그 복제의 대상이 이 지침에서의 음반에 해당해야 함.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영상저작물은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삽입되기 위해서 음원 등이 복제되어 고정되었다 할지라도 음반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음반의 복제물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그것을 공중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두 번째 쟁점) <8>.

 

참고자료

- http://bit.ly/38Vceol

- http://bit.ly/3sD9XWu

- http://bit.ly/35NilZJ

 

 

<1> 각각 “Artistas Intérpretes o Ejecutantes, Sociedad de Gestion de España”“Asociación de Gestión de Derechos I”.

<2> Juzgado de lo Mercantil número 4 Bis de Madrid 551/2010 de 10 de junio 2013.

<3> 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 Sección 28 29/2016, de 25 de enero 2016.

<4>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5> 본래 스페인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신청한 선결적 판결은 이 지침뿐만 아니라 19921119일 대여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지침 92/100/CEE) 8조 제2항에도 관련되어 총 두 가지 부문에 대한 것이었음. 하지만 이 사건 법무관은 2006년 지침이 1992년 지침을 폐지시키면서 이를 대체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신청은 하나의 질문에 관한다 하여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판단함.

<6> Real Décréta Legislativo 1/1996,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é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7> 참고로 유럽연합법은 음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이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나아가 유럽연합은 로마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개별적인 가입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음반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도 사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기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유럽연합 판례는 간접적으로나마 이 조약의 영향은 받아옴.

<8> Judgment of 18 November 2020, C-147/19, ECLI:EU:C:2020:935.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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