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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성당의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는 성당 건축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2021-1-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

2021. 1. 25.

 

[독일] 성당의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는 성당 건축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오혜민*

 

하노버의 역사적 상징물인 성당에 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축을 맡았던 건축가의 상속인은 짜임새 있는 성당의 분위기에 반하는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와 관련하여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설치를 반대함. 이에 대하여 하노버 지방법원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설치에 기인하여 성당 내부 디자인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으며, 설치 이후 재건축된 부분의 형태 또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Hannovers Marktkirche (이하, 성당) 는 하노버의 역사적 상징 중 하나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Dieter Oesterlen에 의하여 재건축된 고딕형태의 건축물임

- 성당의 재건축을 맡은 Dieter Oesterlen1994년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건축가 George Bissen (이하, 원고)은 재건축되어진 건축저작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소유하고 있음.

2018 Reformationstag (2018 개혁의 날)을 맞이하여 Markus Lüpertz가 디자인한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의 설치가 논의됨

- 스테인드글라스는 맨발의 하얀 복장을 입은 사람 (마틴 루터를 의미)5개의 커다란 검은 파리 (악과 무상을 의미)의 형태가 주가 됨. 특히 검은 파리의 형태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존재하였음.

- 스테인드글라스의 형태는 마틴 루터가 과거 악마가 보냈다고 생각한 파리에게 잉크병을 던졌다는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작가가 설명함.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 원고는 기존의 창문의 형태는 밝고 단순한 형태였으나, 설치가 논의 중인 스테인드글라스의 경우 다소 음침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성당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에 큰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함.

- 원고는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소박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본 스테인드글라스는 전체적인 통일성에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함.

성당공동체 측은 성당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스테인드글라스의 설치는 문제되지 않음을 항변함.

 

독일 하노버 지방법원의 판단 (LG Hannover, Urteil vom 14.12.2020 - 18 O 74/19)

20201214일 독일 하노버 지방법원은 역사적 건물에 새로운 작품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스테인드글라스의 설치 이후에도 Dieter Oesterlen의 재건축 부분의 형태가 파괴되지 않고 대부분 보존됨.

- 스테인드글라스가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성당 건축물의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는 것이 아님.

- 스테인드글라스의 설치가 성당 내부 디자인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음.

 

분석 및 전망

원고는 건축저작자의 상속인으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 저작권 일원론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원저작자의 사망 이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모두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석됨.<1> 이에 따라 재건축을 담당했던 건축저작자의 상속인은 본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하노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의 뜻을 밝혔음

- 하노버 지방법원 대변인은 본 사안에 대하여 양측은 모두 한 달의 기간 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힘.

 

<1> Wandtke, Urheberrecht, 2017, 3.Kapitel,§2, Rn.10, Rn.14.

 

참고자료

- https://bit.ly/2MYHFFP

- https://bit.ly/2N2aJMN

- https://bit.ly/2XwATZY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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