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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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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2021-1-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

2021. 1. 25.

 

[일본] 도쿄지방법원,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 아니다

 

권용수*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방법이나 형태가 보도, 비평, 연구 등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며,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종교법인인 원고는 그 직원이 직무상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자신이 발행하는 종교신문에 게재함.

성명불상자 A는 허락도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하고, 사진에 담긴 자동차를 언급하며 차는 빌린 것인지, 구매한 것인지라는 간단한 생각을 기재함.

이에 대해 원고는 A의 업로드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A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함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업로드 행위가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1>의 인용에 해당하는가임.

기본적으로 원고는 A의 행위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진의 테두리 부분을 삭제한 것 등을 지적하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가 인용의 항변을 주장하나 업로드한 자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은 것, 이 사건 사진이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양적·질적 면에서 A가 기술한 문장 부분이 주이고 이 사건 사진 부분이 종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한 목적이 일반 시민에게 논의 소재를 제시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비평·감상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며 사회 통념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주장함.

특히, 피고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주목적이 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삭제한 것과 A의 업로드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방법이나 형태의 정당성을 주장한 한편, 트위터라는 서비스의 성질상 문장 부분이 짧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A의 행위를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A의 행위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피고는 A의 행위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지만,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방법이나 형태가 보도, 비평, 연구 등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자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필요가 있음.

A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면서 차는 빌린 것인지, 구매한 것인지라는 비평 또는 감상을 적었다고 하지만, 이같이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했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무엇보다 사진이 독립적으로 감상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데 반해, 감상이 28자에 불과한 것이나 사진의 출처가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생각하면 그 인용 방법과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상에 비추어 보면 A의 업로드 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적법한 인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A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1>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면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3030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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