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도쿄지방법원,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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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1-25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호 2021. 1. 25. [일본] 도쿄지방법원,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 아니다 권용수*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방법이나 형태가 보도, 비평, 연구 등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며,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종교법인인 원고는 그 직원이 직무상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자신이 발행하는 종교신문에 게재함. ○ 성명불상자 A는 허락도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하고, 사진에 담긴 자동차를 언급하며 ‘차는 빌린 것인지, 구매한 것인지’라는 간단한 생각을 기재함. ○ 이에 대해 원고는 A의 업로드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A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업로드 행위가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1>의 인용에 해당하는가임. ○ 기본적으로 원고는 A의 행위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진의 테두리 부분을 삭제한 것 등을 지적하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가 인용의 항변을 주장하나 ① 업로드한 자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은 것, ② 이 사건 사진이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③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즉, 양적·질적 면에서 A가 기술한 문장 부분이 주이고 이 사건 사진 부분이 종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업로드한 목적이 일반 시민에게 논의 소재를 제시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비평·감상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며 사회 통념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주장함. ○ 특히, 피고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주목적이 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삭제한 것과 A의 업로드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방법이나 형태의 정당성을 주장한 한편, 트위터라는 서비스의 성질상 문장 부분이 짧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A의 행위를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A의 행위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피고는 A의 행위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지만,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방법이나 형태가 보도, 비평, 연구 등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자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필요가 있음. ○ A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면서 ‘차는 빌린 것인지, 구매한 것인지’라는 비평 또는 감상을 적었다고 하지만, 이같이 단순한 감상을 기술하기 위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했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무엇보다 사진이 독립적으로 감상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데 반해, 감상이 28자에 불과한 것이나 사진의 출처가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생각하면 그 인용 방법과 형태가 인용 목적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이상에 비추어 보면 A의 업로드 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적법한 인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A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1>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면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3030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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