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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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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상하이고등인민법원, 레고(LEGO)의 완구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한 행위는 미술품 저작권 침해로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2021-1-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

2021. 1. 25.

 

[중국] 상하이고등인민법원, 레고(LEGO)의 완구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한 행위는 미술품 저작권 침해로 판단

 

박다현*

 

피고인들이 레고(LEGO)의 완구 제품을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레고 제품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조립 완구를 제작 및 판매하는 덴마크의 유명 브랜드레고(LEGO)(乐高)”회사의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한 레핀(乐拼)”회사로 미술품 복제권 침해 혐의로 형사 판결을 받음.

피고인 이 씨 외 8명은 레고(LEGO)의 제품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도면 복제, 컴퓨터 모델링 등을 하여 완구 생산 공장을 설립함. 피고인들은 원고 제품을 복제하여 만든 블록 장난감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음.

20194, 상하이시 공안국은 피고인들의 공장에서 레고(LEGO) 장난감을 복제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모형과 부품, 포장박스, 설명서, 출하 전표 등을 압수하였고 총 47개 시리즈 663개의 블록 장난감을 복제한 사실이 밝혀짐.

- 중국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감정위원회에서 비교판단한 결과, 피고인들의 “Great Wall of China”,“PRIMITIVE TRIBE”, “FAIRY TALE”, “TECHNICIAN” 완구는 각각 원고의 “Great Wall of China”, “THE FLINTSTONES”, “DISNEY PRINCESS”, “ALL Terrain Towuck” 완구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확인됨.

- 회계 감정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7911일부터 2019423일까지 424만여 건을 판매하여 약 3억 위안(한화 약 5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공장에서 발견한 침해 제품 수는 60만여 개로, 판매 예상 금액이 3,050만 위안(한화 약 519,000만 원)에 이름.

 

법원판결

1: 202092,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 심리에서 피고인 이 씨 등 9명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미술품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해 배포하는 등 그 위법성이 인정돼 저작권침해로 판결하였으나 이 씨 등 6명은 불복하여 항소함.

2: 20201229,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이에 따라 이 씨는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6년에 9,00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8명은 징역 3~ 46개월에 벌금형을 판결받음.

항소심에서 법원은레고(LEGO)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미술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레고는 조형예술작품으로 저작권법상 미술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항소인은 미술품은 회화, 서화 등을 포함하고, 조립에 중점을 둔 레고(LEGO) 제품은 조립 완구제품으로 미술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1심에서 정한 벌금은 반품 상품이나 고객들의 환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서예·조각 등이 선, 색채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미적 의미의 평면이나 입체적인 조형예술작품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특허받은 블록 입체모델은 총 663종으로, 이들 입체모델에 담긴 표현은 레고사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독창적인 미적 의미를 갖고 있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작품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도면을 바탕으로 조립에 중점을 둔 레고 제품은 미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도면에 따라 완성된 조형물뿐만 아니라 도면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도 복제 행위로 판단함.

 

의의

레고 작품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으로 판단된 사건으로, 피해액이 33천만 위안(한화 약 560)에 이르러, 그 피해가 막대하여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임.

 

참고 자료

http://ip.people.com.cn/n1/2021/0105/c136655-31989191.html

http://www.sunjunlaw.com/sdian_mb.php?article=1381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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