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 가방의 구조적 특징을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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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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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4호 2020. 12. 29. [호주] 가방의 구조적 특징을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최푸름* 2020년 11월, 호주 연방법원은 예술적 기교를 지니지 않은 미술 저작물인 가방의 구조적 특징을 차용하여 디자인한 가방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배경 ○ 원고는 호주에서 가방을 만드는 디자이너이자, 호주 가방 회사의 기획자 중 한 명임. 원고는 ‘구멍이 뚫린 네오프렌 천으로 만든 넓은 통의 토드백과 그 손잡이를 밧줄로 만든 디자인’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자사를 통해 제품화시켜 시장에 내놓음. ○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차용한 디자인을 제품화하여 시장에 판매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이 예술적 기교를 지닌 미술 저작물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함 (이 동향에서 소비자법 등은 다루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만이 가진 뚜렷한 특성이 피고의 가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함. □ 관련 법령과 판례법 ○ 호주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예술적 기교의 미술적인 숙련의 저작물이 미술 저작물이라고 명시함.<1> ○ 호주 저작권법 제31조 제(1)(b)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복제할 권리,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부여함. ○ 호주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 원본이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본 조항에 따른 조건의‘적격자’인 경우, 이는 미술 저작물으로서 보호됨<2>. ○ Burge v Swarbrick 판례는 제32조에 언급된 ‘적격자’의 정의를 내림. 이는 저작권법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술적 자질과 예술적 장인정신을 지닌 저작자임. ○ 미술 저작물이 산업적으로 적용되었지만, 2003년 호주 디자인 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호주 저작권법 제77조<3>가 적용됨. 상기 조항의 내용으로‘적격자’가 만든 ‘예술 저작물’이 아닌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소멸시킬 수 있음.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적격자이며, ‘이 사건 저작물’이 예술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음.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예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해당 가방은 전통적인 형태였고, 시장에 나와 있는 다수의 타 가방 회사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드러운 네오프렌 천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임. ○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가 상업적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했으며 조합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선택은 ‘적격자’의 장인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시사점 ○ 상기 판례는 어떤 저작물의 구조적 특징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존 저작물의 구조적 특징을 참고하여 보다 더 다양한 저작물을 창작하게끔 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보여짐. <1> 호주 저작권법 제10조: 미술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이 예술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 조각, 스케치, 판화 또는 사진; (b) 건축물과 빌딩 모형의 예술성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또는 빌딩 모형, 또는 (c) (a)항과 (b)항의 언급 유무와 관계 없이, 예술적 기교를 지닌 저작물. <2> 호주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적격자’란 호주 시민권자거나 호주 영주권자를 뜻한다. <3> 호주 저작권법 제77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술 저작물의 이용 제1항(a) -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술 저작물에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저작권은 이에 존속한다. 단 건물, 건물의 모델, 장인(예술) 정신이 깃들어 있는 미술 저작물의 사용은 제외된다) □ 출처
* University of Debrecen,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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