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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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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연합] 법정에서 스크린샷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1
첨부파일

23-1.유럽연합-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3

2020. 12. 21.

 

[유럽 연합] 법정에서 스크린샷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다

 

최푸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스웨덴 항소 법원의 공중의 정의를 묻는 선결 판결 요청에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증거로 제시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결 판결을 내림.

(2019년 제23[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의 후속 동향임.)

 

배경

원고와 피고는 스웨덴에 거주하며, 각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음.

특히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와 연루되지 않은 제 3의 사건에서) 법원에서의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원고의 웹사이트 중 사진 등이 포함된 몇 페이지를 스크린샷의 형태로 캡쳐하여 전자 파일로(이하, 이 사건 저작물) 법정에 제출함.

 

사실 관계

이에 원고는 스웨덴 민사 재판소에 피고의 공중전달권과 배포권 침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스웨덴 민사 재판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물이 법정에서 증거 문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후 누구라도이 사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함.

또한, 스웨덴 저작권법에 의하여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배포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피고의 배포권 침해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함.

하지만 피고의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의 사실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스웨덴 항소법원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1> 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의 해석, 즉 법원에서의 공중전달배포의 정의를 묻는 선결 판결을 요청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함.

동 지침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저작자에게 부여함.

 

법원의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공중전달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함. 첫 번째 정의는 저작물의 전달 행위이고 두 번째 정의는 저작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임.

법원은 공중전달의 두 번째 정의에 초점을 맞춤. 사법 절차와 같이 공익을 위한 전문가 (예를 들면 판사) 의 수는 일반 공중에 비해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음. 사법 절차에서 제한된 공중의 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공중이 아닌 특정 그룹에 속한 공중이라는 점이 논거가 됨.

이에 비추어 볼 때,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은 일반 대중에의 공중 송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 사법 절차의 증거 능력을 위해 전자 파일을 법원으로 전송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법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음.

 

시사점

상기 사건은 공중전달이 지닌 두 가지 특성을 정의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참고자료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td=ALL&num=C-637/19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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