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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문화청, 도서관 자료의 전자적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을 담은 보고서 정리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1
첨부파일

23-3.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3

2020. 12. 21.

 

[일본] 일본 문화청, 도서관 자료의 전자적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을 담은 보고서 정리

 

권용수*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접근 용이화, 도서관 자료 송신서비스 실시에 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담은 도서관 관계 권리제한규정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함.

 

배경

일본 저작권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에서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규정을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명시하였음.

이에 문화심의회는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접근 용이화(일본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 관련 사항), 도서관 자료 송신서비스 실시(일본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관련 사항)에 관해 검토하고, 20201113일 그 결과를 담은 도서관 관계 권리제한규정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함.

  

주요 내용

구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한 접근 용이화

- 2012년 개정으로 도입된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데이터화된 절판된 자료 등의 데이터를 다른 도서관 등에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였음.<1>

- 다만 대상이 절판된 자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용자는 도서관 등 관내에서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정보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문화청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도서관에 물리적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절판 자료 등을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자료 데이터를 각 가정 등에 인터넷 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함.

- 한편,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송신 대상 확대가 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 정보 접근에의 영향, 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의 보상금 활용 가능성, 적절한 징수·분배를 위한 시스템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였음.

도서관 자료 송신서비스 실시

-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조사연구를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도서관 자료를 복제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2>

- 그런데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복제와 복제물의 제공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이용자에게 우편으로 복제물을 송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FAX나 메일 등으로 자료를 송신하는 것은 불가능함.

- 문제는 우편 서비스를 하지 않는 도서관도 많고 우편 서비스를 해도 자료 입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임.

- 관련하여 문화청은 권리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과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FAX나 메일 등으로 송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함.

평가

도서관이 보유하는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간단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응하며, 시간적·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도서관의 공공적 봉사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자의 이익 보호를 전제로 되도록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 절판된 자료 등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을 마련한 배경에는 국민이 시장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열람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적 기관이 나서 국민의 정보 접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자료라면 송신 행위가 권리자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있었음.

<2> 이 배경에는 도서관이 다해야 하는 공공적 봉사 기능을 생각하면 도서관의 중요한 업무 형태로서 복제서비스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 엄격한 조건(주체 한정, 비영리성, 이용목적 한정, 일부분 요건 등) 아래 복제·제공하는 것이라면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있었음.

 

참고 자료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6089890R11C20A1CR8000/

https://www.asahi.com/articles/ASNC66QCYNC6UTIL02F.html?iref=pc_extlink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toshokan_working_team/pdf/92654101_02.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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