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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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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21
첨부파일

23-4.뉴질랜드-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3

2020. 12. 21.

 

[뉴질랜드]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최푸름*

 

뉴질랜드 대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파일을 상업적 규모로 무단 복제, 배포해온 업체에 대해 형사적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배경

2005,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 1과 피고 2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였음.

피고 1과 피고 2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하여 사세를 확장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임원직에서 물러나 회사 내 혁신 팀장 업무와 기술 팀장을 역임하는 등 지속하여 회사 일에 관여함

피고 3은 프로그래머로서, 피고 4는 마케터로서의 직무로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함.

 

사실 관계

미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게 피고 모두를 미국으로 강제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함. 강제 송환 요청의 이유는 (, 형사적) 저작권 침해, 돈세탁, 금융 사기 등이었으며, 강제 송환의 근거는 1999년 뉴질랜드와 미국이 맺은 범죄자 강제 송환 협약임.<1>

해당 사건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뉴질랜드 대법원에 송부되었음. (다른 이슈들이 많이 얽혀 있지만, 상기 동향에서는 저작권 이슈만 분석함.)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공유 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을 송수신한 것이고, 디지털 파일은 뉴질랜드 저작권법 제131조가 명시한 저작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함.

이어서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인지 여부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자신은 프로그램만 제공하였을 뿐 디지털 파일을 복제하고 배포한 행위는 이용자들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방어함.

또한, 자신의 기업이 이용하는 ISP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면 ISP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뉴질랜드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 파일)1994년부터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왔음.

동법 제16조는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 공연권, 실연권, 전시권, 전송권, 저작물에 대한 수정권을 부여함.

뉴질랜드 저작권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르면 하기의 행동을 형사적 저작권 침해로 규정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 혹은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사적/국내 이용의 범위 외에서 뉴질랜드로 수입해 오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을 가지고 사업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판매 또는 이용을 위한 허락 없는 저작물의 제공 또는 노출, 공개 전시 혹은 배포; 사업 혹은 타 목적을 이유로 하는 허락 없는 저작물의 판매 혹은 임대.

동법 제131조 제5(a)에 의하면, 131조 제1항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관련 저작물 거래와 관련하여 10,000달러에서 150,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동법 제133조는 만약 기업이 제131조 제1항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사 및 관리자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원의 판결

뉴질랜드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형사 책임을 인정함. 첫 번째로, 피고가 운영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 공유서비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뉴질랜드 저작권법 제131조 제1항이 판시하는 형사적 저작권 침해임.

두 번째로, 뉴질랜드는 TRIPS 협정에 따른 의무, 즉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뉴질랜드가 이를 멈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피고는 ‘tangible’, 즉 유형의 저작물에만 이 의무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무에 있어 디지털 파일 및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뉴질랜드가 멈출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

 

시사점

상기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 파일)도 뉴질랜드 저작권법에 의해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남김으로써 토렌트나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물 보호 인식에 대한 강력한 판결이 되었다고 보여짐.

그러나 피고가 자신은 프로그램만 제공하였을 뿐 디지털 파일을 복제하고 배포한 행위는 이용자들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측면에 대하여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

 

<1> the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출처

- http://www.nzlii.org/nz/cases/NZSC/2020/120.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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