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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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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교육적 목적을 가진 모든 저작물이 보호 대상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08
첨부파일

22-1.미국-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

2020. 12. 08.

 

[미국] 교육적 목적을 가진 모든 저작물이 보호 대상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푸름*

 

미국 제4항소법원은 교육 목적을 가진 실용품이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배경

원고는 인체 골격 모양을 큰 비율로 축약하여 나타낸 교육용 골격 모형(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만든 회사임.

이 사건 저작물은 해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람의 골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깊은 해부학적 이해를 위해 각 골격에 맞는 세포 조직 등의 위치에 점토를 붙일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음.

피고는 미국의 한 대학으로, 본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과 학생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함.

 

사실 관계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국 지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미국 지방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교육을 위한 실용품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원고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함.

미국 항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의 실용품 여부를 다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함.

 

관련 법령과 판례법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실용품이란, 단순히 그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v. Charlene Prods. Inc 판례는 어떠한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부합하는 실용품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함.

Gay Toys, Inc. v. Buddy L Corp 판례에 의하면, 장난감 비행기가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실용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용적인 기능이 오직 장난감 비행기의 외관에 그치기 때문에 실용품에 해당이 되지 않음.

Masquerade Novelty, Inc. v. Unique Indus., Inc 판결에서 법원은 사건의 문제가 된 코 마스크의 실용적인 기능이 오직 외관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실용품이 아니라고 판시함.

 

법원의 판결

미국 항소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첫 번째로, 법원은 Gay ToysMasquerade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외관이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품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이 실용품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두 번째로,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에 점토를 붙여 각 인체 세포 조직을 공부하게 하는 기능에 대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음.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며, ‘이 사건 저작물에 점토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인체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적 요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의 논거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시사점

상기 사건은 교육 목적으로 고안되었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실용품의 디자인이 실용성이 구별·독립되어지는 경우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관련 자료

- https://www.ca10.uscourts.gov/opinions/18/18-1300.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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