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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각본가의 추가적인 보상금의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청구를 인용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08
첨부파일

22-2.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

2020. 12. 08.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각본가의 추가적인 보상금의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청구를 인용함

 

오혜민*

 

20201027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영화가 예상보다 더욱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각본가가 영화·미디어 회사에게 추가적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하였음. 이를 통하여 각본가는 제작된 영화의 수익금 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취할 법적 근거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추가적인 보상금 청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

 

개관

영화 "Keinohrhasen"“Zweiohrküken"의 흥행

- 독일 영화 "Keinohrhasen" “Zweiohrküken"은 영화 제작 당시의 예상보다 더 큰 흥행을 하게 되면서 영화사 측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음.

- 각본가 Anika Decker (이하, 원고)는 예측하지 못한 흥행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각본에 대한 보상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 제32a에 기인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 작품의 흥행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흥행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해 전후 비교를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추가적인 보상금의 청구를 위한 소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영화사를 대상으로 한 영화를 통한 이익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제기함.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LG Berlin Urt. v. 71.10.20, Az. 15 O 296/18)

원고가 영화·미디어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영화의 수익금에 대한 정보 청구를 인용함.

정보제공청구의 원고적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화제작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주요하며, 단독 저작자인지 혹은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청구인지는 주요하지 않음.

정보제공청구권은 인용되지만, 이에 근거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32a의 추가적인 보상금이 인용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통하여 판단되어져야 함.

 

독일 저작권법 제32a, 소위 Fairness 조문

독일 저작권법 제32a 규정

- 독일 저작권법 제32a 1항에 따르면 저작자와 타인의 이용권 설정에 있어서, 저작자와 타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저작물의 이용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이득에 비하여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의 변경을 청구함에 대하여 타인은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 독일 저작권법 제32a 2항은 타인이 제3자에게 저작권의 이용권리를 양도하였거나 추가적인 이용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한 수익 혹은 이득이 저작자의 보상금에 비하여 현저한 불균형해진 경우, 연쇄적인 라이선스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저작권의 이용권을 가진 제3자는 저작자에게 제1항에 계약의 변경에 사전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독일 저작권 제32a는 저작자가 이용권을 설정한 이후, 저작물의 이용에 발생하는 수익 혹은 이득이 약정된 반대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추가적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임.

 

평가 및 시사점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원고 측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원고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1인의 합당한 저작권 보상금을 위하여 영화·미디어 회사에 대한 영화 수익금의 공개 요청이 인정되었으며, 향후 원고는 이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보상금 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2/i/6448/

- https://bit.ly/3ksrNWZ

- https://bit.ly/36zyamt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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