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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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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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호 2020. 12. 08.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다 박성진* 2020년 10월 8일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의 언론사 및 언론 에이전시는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정책은 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프랑스에서 발행된 언론물의 수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55% 증가한 것에 반해서 언론사의 수익은 3분의 1이 감소하였고,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1>은 이 수치의 객관성을 인정함. - 과거 프랑스 언론사의 전체 수익 중 30%는 종이 언론물에 게재되던 지면광고<2>에서 발생했었는데, 위의 기간 사이에 디지털을 통해 언론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보편화된 것이 그 원인임.
○ 그 동시에 당국은 동일 기간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광고 수익에는 괄목할만한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함. -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호에 맞춘 “Google News”나 “Google discover”와 같은 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과거 프랑스의 언론사에게 지급되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재 구글이 지급받게 됨. - 실제로 구글은 2018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85.4%를 지급받았으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프랑스의 전체 검색광고 서비스 시장 수익의 93.34%를 차지함. ○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상황임. - 유럽연합은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언론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통해 본인들의 상당 수익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언론사의 투자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함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전문 58) <3>. ○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단일시장지침<4>을 제정함. - 이 지침의 제15조는 언론사(éditeur de presse)와 언론 에이전시(agence de presse) (이하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 “언론사”로 통칭)에게 그의 발행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 행위(la communication et la mise à disposition au public)를 허락 혹은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 동시에 이 지침으로 인해 새로이 입법되는 내용은 기존 지침들이 보장하던 저작권자들의 권리행사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해당 지침 전문 82). - 이 지침은 2019년 5월 17일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되었고, 2019년 6월 6일에 시행됨(해당 지침 제31조). ○ 프랑스는 2019년 7월 24일 이 지침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으로 편입하였고, 그 근거가 되는 법은 2019년 10월 24일 발효됨 (이하, “2019년 법”)<5>. - 이로 인해 프랑스 언론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양도 혹은 채권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제권 및 배포권의 권리자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 218-2조 및 제L. 218-3조). - 그리고 이 법은 언론물의 직·간접적인 이용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고정금액을 산정기반으로 정함. - 또한 보상금 산정 산식은 이 저작인접권자들이 투자한 노동력, 설비, 금전 비용을 기반으로 결정해야 함 (동법 제L. 218-4조). ○ 이 법의 발효 이전인 2019년 9월 25일, 구글은 이 법에 반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함: - 첫째, 언론사가 구글에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 유럽연합 언론물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프랑스에서 제공하지 않음; - 둘째, 언론사가 구글에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텍스트 및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 구글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구글이 위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자 2019년 법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프랑스 언론사들은 자발적으로 저작인접권 불행사의 의사를 밝히기 시작함. - 프랑스 언론사의 87%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우편)으로 표함. - 이용 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 언론사 자신의 서비스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임. □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의 결정 ○ 프랑스의 언론 및 잡지사 조합들은 위와 같은 구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은 그가 해당 시장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임을 주장함<6>.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저작인접권자인 프랑스의 언론사가 보상금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킨 것이고,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 둘째, 프랑스의 언론사에 대해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부여하였기 때문임. - 셋째, 2019년 법을 우회하였기 때문임. ○ 2020년 4월 9일, 당국은 위의 주장을 인용<7>하였으나, 구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구글의 불복 이유 ○ 첫째,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라는 주장은 2019년 법에 근거한 것인데, 이 법은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의 발효일 이전에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지침의 내용은 2021년 6월 7일 이전에 행해지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회원국이 2021년 6월 7일 이전에 이 지침을 국내법에 편입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법률에 근거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임. ○ 둘째, 프랑스 입법부는 2019년 법을 제정한 이후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에 이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 - 2015년 기술법규 및 정보사회서비스 규칙의 정보절차에 대한 지침<8>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services de la société de l'information)”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무효인 것으로 정함. - 그러나 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법률에 의거하여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논리임. ○ 셋째, 언론 및 잡지사 조합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구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글의 행위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음. - 구글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인터넷 일반 검색서비스 시장(le marché de recherche généraliste en ligne)으로서, 언론 및 잡지 발행사 조합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과는 다름. - 오히려 자신의 서비스는 이들의 사이트로의 트래픽 유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뿐,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판결 ○ 2020년 10월 8일, 파리 고등법원<8>은 이미 이 지침 시행일의 다음날 (2019년 6월 7일)부터 발행된 언론물은 저작인접물이기 때문에, 관련 언론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판시함. - 이 지침의 제26조 제2항의 내용은 2021년 6월 7일 이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법에 편입한 정책들을 금지하지는 않음. - 이 조항은 다만 단순히 이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 나아가 회원국 법률의 성격이 유럽연합 지침을 자국 국내법으로 편입하고자 한 경우, 회원국은 통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무방함. - 따라서 이 의무의 불이행이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법원은 대상이 되는 시장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의 불균형을 초래한 구글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언론시장 전반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함. □ 참고자료 -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missions <1> “Autorité de la concurrence”: 시장에서 특정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 견제, 기업의 인수·합병 관제, 법률자문, 입법예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행정기관임. <2> 한편 나머지 70%는, 종이신문의 판매나 정기구독과 같이 종이 혹은 전자형태로써 이루어지는 콘텐츠 판매에서 발생함. <3> 단, 이 지침은 이용하는 일부분이 몇 개의 단어(mots isolés)거나 매우 짧은 글귀(très courts extraits)일 경우에는 언론발행사의 투자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함. <4> Directive n°2019/790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5> 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6> N°19- A-04 du 21 février 2019. <7> N° 20- MC-01 du 9 avril 2020. <8> Cour d'appel de Paris - Pôle 05 ch. 07 - 8 octobre 2020 - n° 20/08071.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