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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08
첨부파일

22-3.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

2020. 12. 08.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다

 

박성진*

 

2020108일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의 언론사 및 언론 에이전시는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정책은 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함.

 

사실관계

프랑스에서 발행된 언론물의 수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55% 증가한 것에 반해서 언론사의 수익은 3분의 1이 감소하였고,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1>은 이 수치의 객관성을 인정함.

- 과거 프랑스 언론사의 전체 수익 중 30%는 종이 언론물에 게재되던 지면광고<2>에서 발생했었는데, 위의 기간 사이에 디지털을 통해 언론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보편화된 것이 그 원인임.

 

그 동시에 당국은 동일 기간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광고 수익에는 괄목할만한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함.

-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호에 맞춘 “Google News”“Google discover”와 같은 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과거 프랑스의 언론사에게 지급되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재 구글이 지급받게 됨.

- 실제로 구글은 2018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85.4%를 지급받았으며, 201910월 기준으로 프랑스의 전체 검색광고 서비스 시장 수익의 93.34%를 차지함.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상황임.

- 유럽연합은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언론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통해 본인들의 상당 수익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언론사의 투자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함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전문 58) <3>.

○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단일시장지침<4>을 제정함.

- 이 지침의 제15조는 언론사(éditeur de presse)와 언론 에이전시(agence de presse) (이하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 언론사로 통칭)에게 그의 발행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 행위(la communication et la mise à disposition au public)를 허락 혹은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 동시에 이 지침으로 인해 새로이 입법되는 내용은 기존 지침들이 보장하던 저작권자들의 권리행사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해당 지침 전문 82).

- 이 지침은 2019517일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되었고, 201966일에 시행됨(해당 지침 제31). 

프랑스는 2019724일 이 지침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으로 편입하였고, 그 근거가 되는 법은 20191024일 발효됨 (이하, “2019년 법”)<5>.

- 이로 인해 프랑스 언론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양도 혹은 채권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제권 및 배포권의 권리자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 218-2조 및 제L. 218-3).

- 그리고 이 법은 언론물의 직·간접적인 이용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고정금액을 산정기반으로 정함.

- 또한 보상금 산정 산식은 이 저작인접권자들이 투자한 노동력, 설비, 금전 비용을 기반으로 결정해야 함 (동법 제L. 218-4). 

이 법의 발효 이전인 2019925, 구글은 이 법에 반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함:

- 첫째, 언론사가 구글에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 유럽연합 언론물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프랑스에서 제공하지 않음;

- 둘째, 언론사가 구글에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텍스트 및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 구글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구글이 위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자 2019년 법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프랑스 언론사들은 자발적으로 저작인접권 불행사의 의사를 밝히기 시작함.

- 프랑스 언론사의 87%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우편)으로 표함.

- 이용 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 언론사 자신의 서비스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임.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의 결정

프랑스의 언론 및 잡지사 조합들은 위와 같은 구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은 그가 해당 시장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임을 주장함<6>.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저작인접권자인 프랑스의 언론사가 보상금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킨 것이고,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 둘째, 프랑스의 언론사에 대해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부여하였기 때문임.

- 셋째, 2019년 법을 우회하였기 때문임. 

202049, 당국은 위의 주장을 인용<7>하였으나, 구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구글의 불복 이유

첫째,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라는 주장은 2019년 법에 근거한 것인데, 이 법은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의 발효일 이전에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지침의 내용은 202167일 이전에 행해지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회원국이 202167일 이전에 이 지침을 국내법에 편입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법률에 근거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임. 

둘째, 프랑스 입법부는 2019년 법을 제정한 이후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에 이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

- 2015년 기술법규 및 정보사회서비스 규칙의 정보절차에 대한 지침<8> 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services de la société de l'information)”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무효인 것으로 정함.

- 그러나 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법률에 의거하여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논리임. 

셋째, 언론 및 잡지사 조합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구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글의 행위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음.

- 구글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인터넷 일반 검색서비스 시장(le marché de recherche généraliste en ligne)으로서, 언론 및 잡지 발행사 조합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과는 다름.

- 오히려 자신의 서비스는 이들의 사이트로의 트래픽 유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뿐,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결

2020108, 파리 고등법원<8>은 이미 이 지침 시행일의 다음날 (201967)부터 발행된 언론물은 저작인접물이기 때문에, 관련 언론사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판시함.

- 이 지침의 제26조 제2항의 내용은 202167일 이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법에 편입한 정책들을 금지하지는 않음.

- 이 조항은 다만 단순히 이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나아가 회원국 법률의 성격이 유럽연합 지침을 자국 국내법으로 편입하고자 한 경우, 회원국은 통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무방함.

- 따라서 이 의무의 불이행이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마지막으로 법원은 대상이 되는 시장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의 불균형을 초래한 구글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언론시장 전반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함.

 

참고자료

-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missions

 

<1> “Autorité de la concurrence”: 시장에서 특정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 견제, 기업의 인수·합병 관제, 법률자문, 입법예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행정기관임.

<2> 한편 나머지 70%, 종이신문의 판매나 정기구독과 같이 종이 혹은 전자형태로써 이루어지는 콘텐츠 판매에서 발생함.

<3> , 이 지침은 이용하는 일부분이 몇 개의 단어(mots isolés)거나 매우 짧은 글귀(très courts extraits)일 경우에는 언론발행사의 투자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함.

<4> Directive n°2019/790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5> 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6> N°19- A-04 du 21 février 2019.

<7> N° 20- MC-01 du 9 avril 2020.

<8> Cour d'appel de Paris - Pôle 05 ch. 07 - 8 octobre 2020 - n° 20/08071.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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