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08
첨부파일

22-4.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

2020. 12. 08.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권용수*

 

일본 레코드협회는 웹캐스팅에서의 레코드 이용에 대한 집중관리 요청 증가를 고려해 111일부터 이를 집중관리사업 대상으로 하고, 관련 사용료 규정을 공개함.

 

집중관리사업 대상 확대

일본 레코드협회는 200610월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전송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그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전송 등으로 확대하였음.

이번에는 웹캐스팅<1>에서의 레코드 이용에 대한 집중관리 요청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111일부터 이를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20183월 웹캐스팅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이번에 집중관리사업 개시 협의에 이른 결과임.

이번에 개시한 집중관리사업에는 인터넷상의 콘텐츠 동시 송신 외에, 스포츠 행사 영상의 경우 동시 스트리밍 전송과 최장 1년간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전송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

 

웹캐스팅 사용료 규정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음성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

시간

비율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7.8%

1시간당 3엔에 프로그램당 총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3.1%

1시간당 1엔에 프로그램당 총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50,000만 엔으로 함

 

-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

시간

비율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50,000만 엔으로 함

 

-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시간비율

50% 초과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8.7%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50,000만 엔으로 함

 

- 다만 위의 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항목

내용

1

곡수 제한

특정 채널에서 3시간 송신 중, 아래의 어느 것도 초과하지 않음

동일 상업용 레코드 또는 전송 앨범에서 최대 3

(다만 3곡 연속 송신은 불가)

동일 아티스트의 레코드는 최대 4

(다만 4곡 연속 송신은 불가)

복수 상업용 레코드로부터 최대 4

(다만 4곡 연속 송신은 불가)

2

송신 횟수 제한

동일 프로그램의 송신 횟수는 3일간 중 최대 1회로 함

3

레코드

사용시간 제한

프로그램 시간의 50% 이하로 함

4

사전고지 금지

송신하는 레코드 정보(곡명, 아티스트, 상품 타이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5

채널

자동전환 금지

수신처의 수신 채널을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설정을 송신자 측에서 하지 않음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시간비율

50% 초과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9.0%

1시간당 9.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7.2%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5.4%

1시간당 1.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3.6%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100,000만 엔으로 함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위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으로 해서 적용함.

 

평가

일본 레코드협회가 처음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로 확대하고, 레코드와 레코드 연주 송신가능화에 대해 일괄하여 허락하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일본 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관리사업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레코드 이용 원활화에 힘쓸 계획임.

 

<1> 인터넷상에서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를 생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함.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news/id=283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