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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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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관중석에서 이용한 축구선수의 캐리커처 및 슬로건을 구단 측에서 상품화한 사례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0
첨부파일

20-2.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

2020. 11. 10.

 

[독일] 관중석에서 이용한 축구선수의 캐리커처 및 슬로건을 구단 측에서 상품화한 사례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오혜민*

 

한 그래픽디자이너가 2015년 경기장에서 전 FC 바이에른의 축구스타의 캐리커처를 디자인하여 슬로건과 함께 대형 사이즈로 관중석에 전시하였음. 이후 FC 바이에른 구단은 해당 캐리커처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과 슬로건을 이용하여 머그컵, T-셔츠 등의 상품화를 진행함. 이에 대하여 그래픽디자이너는 FC 바이에른 구단 측에 불법적인 모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뮌헨 제1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그래픽디자이너의 캐리커처와 슬로건의 전시와 그 이후 구단 측의 상품화

- 한 그래픽디자이너(이하, 원고)는 전 FC 바이에른의 유명 축구선수인 Franck RiberyArjen Robben의 모습을 배트맨과 로빈으로 묘사하여 캐리커처 이미지를 만들었고 “The Real Badman & Robbe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미지화 하였음.

- 이후 원고는 이를 FC 바이에른 팬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본 캐리커처와 슬로건은 20154월의 DFB 컵 준결승 경기장 관중석에 대형 사이즈로 전시되었음.

- 이후 FC 바이에른(이하,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차용한 배트맨과 로빈의 매우 비슷한 모티브를 차용하여 티셔츠와 머그컵 등에 인쇄하였으며, 슬로건 또한 상품화하였음.

- 원고는 자신의 캐리커처 및 슬로건은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주장함.

 

 

[그림1]  그래픽 디자이너가 창작한 그래픽



 

 

FC 바이에른 측의 반론

- 원고가 단지 FC 바이에른의 축구선수를 만화 속 인물인 영웅으로 묘사하고자 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축구선수의 초상을 이용한 상품화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캐리커처에서 이용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배트맨과 로빈 캐릭터의 마스크와 망토 등이 축구선수에게 씌워져 있다는 부분일 뿐이며, 인물의 배경·체격·자세·의상·컬러 디자인·표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고의 캐리커처와는 다른 독립적인 저작물임을 주장함.

- 슬로건과 관련하여배트맨배드맨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성이 부족한 부분임. , 본 안의 슬로건은 매우 단순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정도의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더 나아가, 피고와 원고의 슬로건에 나타난 글꼴이 서로 상이함.

- 이와 별개로 원고는 FC 바이에른의 축구선수의 초상을 이용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축구선수의 캐릭터를 이용한 상업화가 불가능함.

 

뮌헨 제1 지방법원의 판결 (LG München I Urt. v. 09.09.2020 Az.21 O 15821/19)

캐리커처와 슬로건은 결합저작물로 인정됨

- 뮌헨 제1지방법원은 원고의 캐리커처와 슬로건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였음. 다만, 슬로건 단독적으로 저작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함.

- 법원은 원고가 배트맨과 로빈이라는 캐릭터의 속성에 FC 바이에른의 유명 축구선수를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형태로 구성한 것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는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의 저작물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음.

 

불법적인 모방(widerrechtliche Nachzeichnungen)

- 피고는 자신들의 캐릭터가 배경·체격·자세·의상·컬러 디자인·표정 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원고의 캐리커처 캐릭터와의 유사성을 벗어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더 나아가, 이 사안에서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은 원고의 저작물과는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 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평가 및 시사점

본 사안의 대상물은 원고가 창작하여 관중석에 전시되었고, 이를 상품화한 구단 측과의 분쟁에서 원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받음.

판결 확정의 결과 예측

- 만약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원고인 그래픽디자이너는 FC 바이에른 측이 상품화로서 얻은 수익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현재 FC 바이에른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불명확함.

 

참고자료

- https://bit.ly/3drBwLh

- https://bit.ly/3jZTWWa

- https://bit.ly/33VpoiI

- https://openjur.de/u/2294938.html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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