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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0
첨부파일

20-3.이탈리아-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

2020. 11. 10.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김혜성*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CDN)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020105,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전송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CDN 서비스 제공을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함.

 

쟁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네트워크 하단에 여러 대의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미리 캐시 서버에 옮겨 놓고 수요가 있을 때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CDN)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관련 규정 : Legislative Decree No. 70/2003

Legislative Decree No. 70/2003(이하 동 규정’)은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Directive 2000/31/EC) 이행을 위한 규정임.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공자와 같은 단순 도관(conduits)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가짐(14).

또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가짐(16).

자동화되고 중개적이며 일시적인 저장 서비스 제공자(: “캐싱제공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음(15).

서비스 제공자가 사법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17).

 

법원의 판단

2020105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최초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전송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CDN 서비스 제공을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함.

- 이는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Directive 2000/31/EC) 이행을 위한 Legislative Decree No. 70/2003 14조에 근거한 것임.

이 명령은 일방 당사자에 의한 구제수단(inaudita altera parte)으로써, 20199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전송과 관련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조치를 확인한 것임.

밀라노 법원은 전송된 저작권 침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제공될 수 있게 한 행위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봄.

- 이러한 서비스 차단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는 단지 웹서비스 이용 최적화를 위한 일시적인(transitory)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할 뿐 고객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조작, 수정 또는 처리하지 않고 서버의 불법 콘텐츠 호스팅에 개입할 수도 없으므로 자신은 금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평가

밀라노 법원의 금지명령은 저작권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도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됨.

 

참고 자료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b408786-f1c4-4517-b09a-5dab32617594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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