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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태국 대법원, 울트라맨 소송에 관한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의 상소를 기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0
첨부파일

20-4.태국-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

2020. 11. 10.

 

[태국] 태국 대법원, 울트라맨 소송에 관한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의 상소를 기각

 

권용수*

 

태국 대법원은 태국 국내에서도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2020921일 태국 실연자와 제작회사가 주장한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해외 저작권 보유 관련 상소를 기각함.

 

사건의 경위

태국의 제작회사 A는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전 대표와 태국인 실연자 B 사이에 울트라 Q에서 울트라맨 타로까지의 시리즈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기한에 정함 없이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한다라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 실연자 B1976년에 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제작회사 A와 실연자 B는 위 계약을 근거로 츠부라야 프로덕션과 20년 이상 일본·태국·중국·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벌여 왔음.

태국 대법원은 20082, 위 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며 효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실연자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츠부라야 프로덕션 전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제작회사 A와 실연자 B는 판결에 불복하고,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함.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였음.

- 계약서가 불과 1쪽인 점, 원본이 공개되지 않은 점, 츠부라야 프로덕션 측의 사명·울트라맨 작품의 명칭·작품의 개수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라이센스료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졌음.

- 또한, 츠부라야 프로덕션 측은 전 대표가 사망한 다음 해인 1996년에 갑자기 1976년에 전 대표가 서명했다고 하는 문서의 사본을 들고나온 것에도 의문을 표하였음.

 

법원의 판단

태국 대법원은 2020921, 제작회사 A와 실연자 B가 주장한 울트라맨 시리즈와 관련한 해외 저작권 보유에 대하여 상소를 기각함.

이에 따라 태국 내에서도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고, 실연자 B 측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됨.

- 태국 대법원은 20082월에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전면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1998~2008년 라이센스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음.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평가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이번 판결은 2008년의 계약서 진위 여부 판결과 관계된 것으로 당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함.

또한,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이번 판결이 울트라맨 시리즈에 관한 침해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태국에서 울트라맨 작품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힘.

 

참고 자료

https://nlab.itmedia.co.jp/nl/articles/2009/27/news026.html

https://news.yahoo.co.jp/articles/6e1a0c02e582d3b588d48c9c74dbbbd84dc5b968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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