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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영화배우의 사생활이 찍힌 사진 일부를 잘라내고 이미지를 추가한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28
첨부파일

19-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

2020. 10. 28.

 

[미국] 법원, 영화배우의 사생활이 찍힌 사진 일부를 잘라내고 이미지를 추가한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김혜성*

 

영화배우의 사생활이 찍힌 사진 일부를 잘라내고 이미지를 추가한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20910일 피고의 이용은 변형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진은 사실적 저작물이며, 피고는 원고 사진의 일부만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사진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보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Lawrence Schwartzwald(이하 원고’)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온라인 매체 및 인쇄 매체에 이용 허락하여 이용료를 받는 전문 사진작가임.

원고는 배우 Jon Hamm이 겉으로 보기에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하 사진’)을 상업적인 뉴스 보도 목적으로 찍음.

원고는 본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 제3의 대중 매체에 재이용허락(sub-license)하는 뉴욕의 스톡 사진 에이전시(stock photography agency)Splash News & Picture Agency에게 이용을 허락함.

또한 원고는 New York Daily News 및 다른 제3의 대중 매체들에게 상업적인 뉴스 보도 목적을 위하여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Oath, Inc.(이하 피고’)www.HuffPos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임.

피고는 20131217www.HuffPost.com당신이 2013년에 알지 못하였기를 바라고 2014년에 반드시 잊어야 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25가지 중 하나가 배우 Jon Hamm에 대한 것임.

- 피고는 속옷을 입지 않은 미친 남자들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있던 여자 친구 등 원고 사진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고 Jon Hamm의 신체 부위 중 일부에 ‘Image Loading’이라는 흰색의 글씨가 적힌 검은색 박스를 추가한 사진(이하 피고 사진’)을 첨부함.

 

 

 

원고는 피고가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 없이 또는 아무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관련 저작권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1) 이용의 목적과 성격(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포함),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질,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이용이 그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4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1>

법원은 2020910일 공정이용 여부 결정에 참작할 4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을 구성한다고 판단함.

피고의 원고 사진 이용은 변형(transformative)에 해당하므로 이용 목적과 성격 측면에서 공정이용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원고의 사진은 Jon Hamm이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를 입은 채 길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주는 객관적인 목적을 가짐.

- 반면에 피고는 Hamm 및 원고의 사진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본 사람들을 조소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임.

원고의 사진은 피사체의 포즈 등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한 것이어서 창작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저작물이므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질 측면에서 공정이용임이 인정될 수 있음.

피고는 원고 사진의 약 50%만을 이용하였고 글씨가 써진 박스를 추가하는 등 원고 사진을 변형시켰으며 원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측면에서 공정이용임이 인정될 수 있음.

피고는 원고 사진의 중요 특징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 사진을 이용하였으므로 원고 사진의 경쟁적인 대체품이 되지 않고 원고의 주요 수입을 박탈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공정이용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평가

이 판결은 사진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1> Lawrence Schwartzwald v. Oath Inc., 2020WL5441291 (S.D.N.Y. Sep. 10, 2020)

 

참고 자료

https://bit.ly/30AB9sG

https://bit.ly/3nmXp36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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