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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28
첨부파일

19-2.미국-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

2020. 10. 28.

 

[미국] 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최재원*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098일 뮤지컬 저지보이즈가 그 등장인물인 밴드 멤버 토미 드비토가 쓴 자서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여,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함.<1>

 

사실관계

1990년대에, 렉스 우다드는 1950년대에 활동한 4인조 밴드 '포시즌'의 멤버인 토미 드비토의 자서전을 대필하였고, 우다드와 드비토는 해당 자서전에 대한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해당 책의 집필을 마치고 나서, 출판사를 찾기 전에 렉스 우다드는 사망하였고, 그의 부인인 도나 코벨로가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되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책을 출판하지 않았음.

해당 자서전은 포시즌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음. 이 책의 서두에서 드비토는 그의 자서전을 포시즌에 대한 완전하고 진실된 연대기로 묘사하면서, ‘비꼬는 내용으로 실화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함.

2005, 뮤지컬 저지보이즈가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됨. 해당 뮤지컬은 포시즌의 역사를 뉴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1990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때까지의 내용을 다룸. 드비토는 뮤지컬 저지보이즈 팀과 함께 뮤지컬의 내용을 만들고 밴드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함.

 

판시사항: 1

2007년 코벨로는 드비토와 저지보이즈의 작가, 감독, 프로듀서 및 밴드 멤버를 포함한 14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소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등 20가지의 소송 사유가 포함됨.

네바다 주()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해당 연극의 10%가 침해에 기인한다고 판결했으나, 판사는 침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실이며, 저작권 침해나 공정이용의 최소한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음.

 

판시사항: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이 뮤지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책과 비슷한지, 피고가 이 책의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부분을 베꼈는지에 대해서 다룸. 9순회항소법원은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유사점이 해당 책의 비보호적 요소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코벨로는 이 책의 일부가 허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함. 9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금반언(estoppel)으로도 알려진 인증된 진실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실로 취급되어 발표된 저작물의 요소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허구(fiction)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임.

코벨로는 이 책이 출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9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소수의 독자, 미래의 독자 혹은 대중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힘.

항소심 재판부는 작품의 비보호적 요소에 관한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주목함. 지방법원은 재판에 앞서 뮤지컬과 자서전의 유사점을 외부적으로 분석한 뒤 역사적 사실이나 평범한 문구 등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걸러낸 결과, 보호 가능한 유사점이 12가지 있다고 보았는데, 피고에게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judgment as a matter of law)를 허가하는 재판 후, 12가지 유사점 중 대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결함.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 금반언의 원칙을 근거로 배심원들이 고려한 12가지 유사점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서전이 드비토가 우다드의 작문 실력에 도움을 받아 재검증한 역사적 사실의 작품으로 묘사한 네바다 지방법원의 설명에 동의함. 이는 인물이나 줄거리, 설정보다는 글쓰기 스타일과 발표와 관련된 창의적인 측면임.

 

의의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호하지 않음.

논픽션 자서전이라는 작품 표현에 비춰 볼 때 뮤지컬의 작가들이 우다드의 역사적 연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해도 작품에서 보호되는 표현적 요소를 전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 Donna Corbello v. Frankie Valli, et al., Case No. 17-16337 (9th Cir. Sept. 8, 2020)

 

참고자료

https://bit.ly/3d5C2yk

https://bit.ly/30AmEoY

https://bit.ly/30HbFtO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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