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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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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지역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28
첨부파일

19-3.유럽연합-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

2020. 10. 28.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지역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

 

오혜민*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아일랜드의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이견에 따른 분쟁에 있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실연자의 국적과 거주지가 유럽경제지역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아일랜드의 음반제작자 저작권신탁단체 및 음악실연자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보상금 분배에 대한 이견

- 아일랜드의 음반제작자 저작권신탁단체와 음악실연자 저작권신탁단체는 아일랜드 내의 레스토랑 등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의 공중재연 또는 라디오방송을 통한 음악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 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음반제작자 저작권신탁단체에서 수령한 이후, 음악실연자 저작권신탁단체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배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음악실연자 저작권신탁단체에 지급될 보상금을 분배할 때 실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저작권 신탁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함.

- 음악실연자 저작권신탁단체 측에서는 실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럽경제지역 국가 내의 실연자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의 실연자를 위해서도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 음반제작자 저작권신탁단체 측에서는 제3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음악실연자들이 아일랜드 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내에서의 보상금은 아일랜드 내의 실연자를 위하여 분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EuGH, 08.09.2020 - C-265/19)

국적 또는 거주지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 분배의 배제는 옳지 않음.

- Richtlinie 2006/115/EG (Vermiet- und Verleih-Richtlinie, 이하 EU 저작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국적,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둔 유보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므로 적절한 보상금의 분배의 조건을 유럽경제지역 내의 국가의 국적 또는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EU 저작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5조에 저촉됨.

EU 저작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

- EU 저작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은 국제조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대한 해석에 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의 해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WPPT 또한 EU 저작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과 같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의 분배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WPPT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은 유럽경제지역 외 제3국의 창작자의 적절한 보수에 관한 권리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어 대상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음.

유럽연합 내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

- 지침과 조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보조항을 통한 예외규정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유럽연합기본권헌장(EU-Grundrechtecharta)에 따라 유보조항은 법적으로 명시적이고 명확하여야만 함.

- 본 사건에서 이견이 발생한 저작권 보상금의 분배과 관련하여 국적 또는 거주지에 따른 유보조항은 지침 및 조약 모두에 존재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저작물이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상금의 경우,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자에게 분배되어야 함.

 

평가 및 시사점

유럽연합지침 및 WPPT와 같은 국제조약은 창작자의 국적 혹은 거주지에 따른적절한 보상금의 분배에 대한 유보조항을 규정한 바 없음.

- WPPT 15조 제3항의 경우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한 유보조항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WPPT 규정 내에는 창작자의 국적 혹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유럽연합지침 내에서도 창작자의 국적 혹은 거주지가 저작권 보상금에 대한 제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그러므로 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창작자의 국적 혹은 거주지가 유럽경제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럽 내에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저촉됨.

유럽사법재판소 대상판결을 통하여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이용된 저작물이라면 창작자의 국적 혹은 거주지 등이 유럽경제지역과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이 창작자에게 분배되어야 함을 확인함.

 

참고자료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20-09/cp200110de.pdf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414/

https://bit.ly/3np8pgg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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